이태원참사 200일 앞두고 "의원 116명 특별법 참여" 호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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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참사' 발생 200일을 앞두고 유족과 시민단체들이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거듭 촉구하고 나섰다.
10·29 이태원참사 유가족협의회(유가협)·시민대책회의(대책위)는 15일 오전 10시 서울 영등포구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태원 참사의 진상규명 특별법 제정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10·29 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안)'은 지난 4월 20일 국회의원 183명이 공동발의한 법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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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쟁 법안 아니라 양심과 상식의 법안"
20일 서울광장서 '참사 200일 시민추모대회'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이태원 참사’ 발생 200일을 앞두고 유족과 시민단체들이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거듭 촉구하고 나섰다.
이들은 특별법 공동발의에 참여하지 못한 국회의원 116명에게 해당 특별법 제정에 나서달라고 호소했다. ‘10·29 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안)’은 지난 4월 20일 국회의원 183명이 공동발의한 법안이다. 해당 법안의 내용으로는 △참사 전반에 걸친 사실관계 및 책임소재 구분 △희생자들의 명예회복 및 추모 사업 △피해자들의 회복 위한 간병비 및 심리지원 등이 있다.
이들은 이태원참사 특별법 제정은 여야의 ‘정쟁 법안’이 ‘양심과 상식의 법안’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태원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은 오로지 희생자들과 생존피해자들의 눈물을 닦아주고 상처를 치유하기 위한 특별법”이라며 “‘정쟁 법안’이 아니라 ‘양심과 상식의 법안’”이라고 밝혔다. 이어 “특정 정치 세력을 이롭게 할 이유도 의도도 없고 우리가 모두 안전한 사회에서 살아가기 위한 기본이 되는 법안”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재난 참사의 경험이 그대로 안전사회를 만들어가는 동력이 되지 않는다”며 “참사의 정확한 원인을 파악하고 합당한 책임을 물어야만 제대로 된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할 수 있고, 희생자들의 명예회복과 온전한 추모가 가능해진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국회는 이태원참사 진상규명 특별법 제정 절차에 착수해 곧 열리는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특별법을 상정하고 가장 신속하고 정확하게 특별법을 제정해달라”고 밝혔다.
한편, 이들은 참사 200일을 맞아 오는 20일 서울 중구 서울광장 분향소 앞 세종대로에서 ‘참사 200일 시민추모대회’를 연다. 이들은 “유가협회원 모두의 이름으로 여야 정당 대표들과 국회의원들을 이 자리에 초대한다”고 밝혔다.
황병서 (bshwang@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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