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유아인, 재소환 응하지 않으면 체포”

최재호 동아닷컴 기자 2023. 5. 15. 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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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비공개 원칙'을 깼다고 주장하며 출석 요구에 응하고 있지 않는 배우 유아인(37·본명 엄홍식) 씨를 재소환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 관계자는 15일 기자간담회 자리에서 "(유 씨에 대한) 소환 조사는 반드시 조속한 시일 내에 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수본 관계자는 유 씨 조사 계획과 관련해 "소환 일자나 시기에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어 공개할 수 없다"며 "출석 일자가 조율되지 않으면 당연히 (체포)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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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유아인(본명 엄홍식)이 지난달 27일 서울 마포구 서울경찰청 마포청사에 출석해 마약 투약 혐의 관련 조사를 마치고 나오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뉴스1
경찰이 ‘비공개 원칙’을 깼다고 주장하며 출석 요구에 응하고 있지 않는 배우 유아인(37·본명 엄홍식) 씨를 재소환하겠다고 밝혔다. 유 씨가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피의자 조사를 위해 체포영장을 신청할 가능성도 밝혔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 관계자는 15일 기자간담회 자리에서 “(유 씨에 대한) 소환 조사는 반드시 조속한 시일 내에 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 씨는 지난 11일 자신의 마약 투여와 관련한 두 번째 피의자 조사를 받을 예정이었다. 하지만 조사실이 있는 서울경찰청 마포청사 앞에 취재진이 많다는 이유로 조사를 거부하고 되돌아갔다.

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는 이에 지난 13일 유 씨에게 다시 출석 일정을 통보했지만, 유 씨 측은 여전히 비공개 소환을 보장해달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국수본 관계자는 유 씨 조사 계획과 관련해 “소환 일자나 시기에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어 공개할 수 없다”며 “출석 일자가 조율되지 않으면 당연히 (체포)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 씨는 지난 3월 입국한 이후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에서 모발과 소변을 정밀감정 받았다. 그 결과, 그의 몸에서 대마·프로포폴·코카인·케타민 등 4종류의 마약류 양성 반응이 검출돼 지난 3월 27일 처음 피의자 신분으로 약 12시간 동안 조사를 받고 귀가한 바 있다. 이후 졸피뎀 처방 사실도 추가로 밝혀지면서 유 씨의 마약류 투약 종류는 총 5개로 늘어났다.

최재호 동아닷컴 기자 cjh122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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