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연 "'교육활동 보호 조례', 시의회서 조속 통과되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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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15일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보호하기 위한 '교육활동 보호 조례' 가 서울시의회에서 조속히 통과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조 교육감은 "현재 시의회에 발의된 '교육활동 보호 조례'는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적극적이고 실질적인 조처로 학교 출입 수칙을 위반해 학교 구성원의 안전을 위협하거나, 교육활동 방해 행위를 하는 학교 방문자에 대해 학교시설 출입의 제한을 명시했다"며 "이 자리를 빌려 서울시의회에서 교육활동 보호 조례가 조속히 통과되기를 요청드린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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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 통과시, 외부인 학교 출입 사전예약 시스템 만들 것"
(서울=뉴스1) 양새롬 기자 =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15일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보호하기 위한 '교육활동 보호 조례' 가 서울시의회에서 조속히 통과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조 교육감은 스승의 날인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서울교육 책임자로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지키는 가능한 모든 조치를 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조 교육감은 "지난 3년은 선생님들께서 온전히 수업에만 집중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다.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들께서는 학생들에게 하나라도 더 잘 가르쳐주고 싶다는 생각으로 수업 연구를 하며 코로나가 끝나길 누구보다 간절히 기다렸을 것"이라고 했다.
이어 "그런데 그런 의욕과 열망을 갖고 긴 시간을 버틴 선생님들의 마음이 스러져가고 있다. '아동학대에 병드는 교사', '교권침해', '퇴직 고민하는 교사'라는 제목으로 보도되는 기사를 접하며 마음이 아프고 무거웠다"고 말했다.
조 교육감은 "현재 시의회에 발의된 '교육활동 보호 조례'는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적극적이고 실질적인 조처로 학교 출입 수칙을 위반해 학교 구성원의 안전을 위협하거나, 교육활동 방해 행위를 하는 학교 방문자에 대해 학교시설 출입의 제한을 명시했다"며 "이 자리를 빌려 서울시의회에서 교육활동 보호 조례가 조속히 통과되기를 요청드린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조례가 통과되는 즉시, 학부모 등 외부인의 학교 출입 시 사전 예약 및 엄격한 관리시스템을 만들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조례안은 현재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으면서 유보된 상황이다.
flyhighro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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