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죄 너무 크다"…음주운전 재판 앞두고 만취 사망사고 낸 2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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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을 받던 중 또 음주운전을 해 횡단보도에서 80대 노인을 쳐서 사망케 한 20대 남성이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15일 뉴스1에 따르면 제주지법 형사2단독(부장판사 강민수)은 최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및 특정범죄가중법상 위험운전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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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을 받던 중 또 음주운전을 해 횡단보도에서 80대 노인을 쳐서 사망케 한 20대 남성이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15일 뉴스1에 따르면 제주지법 형사2단독(부장판사 강민수)은 최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및 특정범죄가중법상 위험운전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음주운전죄로 벌금형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A씨는 지난해 10월9일 오전 3시41분쯤 제주의 한 공영주차장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5%의 만취 상태로 약 30m 차량을 운전했다.
A씨는 이 사건으로 같은 해 12월28일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을 받던 A씨는 지난 2월13일 오전 4시5분쯤 또 술에 취한 상태로 약 1㎞ 차량을 몰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80대 여성을 들이받았고 이 여성은 다음날 오후 숨졌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46%였다.
재판부는 "범행의 경위와 그로 인한 결과에 비춰볼 때 A씨의 뒤늦은 후회와 반성만으로 A씨를 선처하기에는 죄책이 너무 크다"며 "피해자의 유족 또한 커다란 심적 고통을 호소하며 A씨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미루 기자 miro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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