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죄 너무 크다"…음주운전 재판 앞두고 만취 사망사고 낸 20대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재판을 받던 중 또 음주운전을 해 횡단보도에서 80대 노인을 쳐서 사망케 한 20대 남성이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15일 뉴스1에 따르면 제주지법 형사2단독(부장판사 강민수)은 최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및 특정범죄가중법상 위험운전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재판을 받던 중 또 음주운전을 해 횡단보도에서 80대 노인을 쳐서 사망케 한 20대 남성이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15일 뉴스1에 따르면 제주지법 형사2단독(부장판사 강민수)은 최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및 특정범죄가중법상 위험운전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음주운전죄로 벌금형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A씨는 지난해 10월9일 오전 3시41분쯤 제주의 한 공영주차장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5%의 만취 상태로 약 30m 차량을 운전했다.
A씨는 이 사건으로 같은 해 12월28일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을 받던 A씨는 지난 2월13일 오전 4시5분쯤 또 술에 취한 상태로 약 1㎞ 차량을 몰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80대 여성을 들이받았고 이 여성은 다음날 오후 숨졌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46%였다.
재판부는 "범행의 경위와 그로 인한 결과에 비춰볼 때 A씨의 뒤늦은 후회와 반성만으로 A씨를 선처하기에는 죄책이 너무 크다"며 "피해자의 유족 또한 커다란 심적 고통을 호소하며 A씨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미루 기자 miroo@mt.co.kr
Copyright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누명 썼다"…뽀빠이 이상용, 韓 떠나 관광버스 가이드했던 사연 - 머니투데이
- 백종원, 예산시장 소회…"공무원들 날 죽이고 싶었을 것" - 머니투데이
- 팽현숙, 최양락과 갈등에…"왜 남들 앞에서 망신 줘" 오열 - 머니투데이
- '54세' 김혜수, 지하철서 포착…숨길 수 없는 아우라 '감탄' - 머니투데이
- '표절 고발(된)' 아이유 VS '표절 해결(한)' 이승철 - 머니투데이
- "비계 삼겹살, 왜 그랬을까…힘 빠진다" 제주 자영업자 호소 - 머니투데이
- 남편에 영수증 검사받는 '노예 아내'…"생활비 30만원 주면서" - 머니투데이
- '돌싱'이라던 남편의 거짓말…출산 앞두고 '상간 소송'당한 여성 - 머니투데이
- 싸구려 도시락만 먹던 김소현, 남몰래 친구 '학비 후원'…미담 '뭉클' - 머니투데이
- "어버이날 챙기지마라" 빈말도 안하는 부모님 서운해…무슨 사연? - 머니투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