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자 대환대출 취급 은행 확대된다

성석우 2023. 5. 15.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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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전세사기 피해자들은 우리은행 뿐만 아니라 국민・신한・하나은행, 농협을 통해서도 대환대출을 이용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전세사기 피해자 대환대출 취급 은행을 확대한다고 15일 밝혔다.

대환대출은 5월에 출시할 예정이었으나, 지난달 24일 전산개편이 완료된 우리은행부터 조기 운영하고 있다.

15일부터는 국민・신한은행에서도 가능하고, 하나은행은 19일, 농협은 26일 업무를 개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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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뿐만 아니라 국민・신한・하나은행, 농협도 가능
국토교통부 MI. 국토교통부 제공
[파이낸셜뉴스] 앞으로 전세사기 피해자들은 우리은행 뿐만 아니라 국민・신한・하나은행, 농협을 통해서도 대환대출을 이용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전세사기 피해자 대환대출 취급 은행을 확대한다고 15일 밝혔다.

대환 대출은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이 기존 전셋집에 계속 거주하는 경우 낮은 금리의 기금 대출로 갈아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상품이다.

지원 대상은 부부합산 연소득 7000만원 및 보증금 3억원 이하인 임차인의 주택금융공사(HF) 보증서 전세대출이다.

대환대출은 5월에 출시할 예정이었으나, 지난달 24일 전산개편이 완료된 우리은행부터 조기 운영하고 있다. 15일부터는 국민・신한은행에서도 가능하고, 하나은행은 19일, 농협은 26일 업무를 개시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새 전셋집으로 이사를 가야만 대출이 실행되는 한계가 있었지만 이번 출시한 대환대출은 현재 주택에 계속 거주해도 저리 대출로 갈아탈 수 있게 설계했다”고 밝혔다.

대출한도는 2억4000만원(보증금의 80% 이내)이며, 금리는 연소득과 현재 주택의 보증금에 따라 1.2~2.1%가 적용된다.

근로·사업·기타소득자는 세무서(홈택스)에서 발급하는 소득금액증명원, 연말정산용 원천징수 영수증 등으로, 연금소득자는 연금수급권자 확인서(또는 연금수령통장)로 소득이 인정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서울보증(SGI) 보증서 전세대출 대환도 당초 계획된 7월보다 앞당길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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