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자 대환 대출, 5대은행 어디서나 이용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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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전세사기 피해자가 우리은행뿐만 아니라 국민·신한·하나은행, 농협을 통해서도 피해자 대환대출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15일 국토교통부는 전세사기 피해자 대환대출을 이달 안에 5대 은행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지난 4월 24일 우리은행부터 전세사기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대환대출을 취급해왔다.
이날부터 국민은행과 신한은행이 대환대출을 시작하고, 오는 19일에는 하나은행, 26일에는 NH농협은행으로 확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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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전세사기 피해자가 우리은행뿐만 아니라 국민·신한·하나은행, 농협을 통해서도 피해자 대환대출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15일 국토교통부는 전세사기 피해자 대환대출을 이달 안에 5대 은행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피해자가 기존 주택에서 이사 가지 않고 계속 거주해야 하는 경우 낮은 금리의 대출로 갈아탈 수 있다. 기존 전세사기 피해자 대상 저리대출(1월 9일 출시)은 새 전셋집으로 이사를 가야만 대출이 실행되는 한계가 있었다.
전세보증금이 3억원 이하이고 전용면적은 85㎡ 이하, 연 소득은 7000만원(부부합산) 이하여야 받을 수 있다.
대출한도는 2억4000만원(보증금의 80% 이내)이며 연 소득과 주택 보증금에 따라 연 1.2~2.1%의 금리가 적용된다.
지난 4월 24일 우리은행부터 전세사기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대환대출을 취급해왔다. 이날부터 국민은행과 신한은행이 대환대출을 시작하고, 오는 19일에는 하나은행, 26일에는 NH농협은행으로 확대된다. 5개 취급은행은 국토부가 정한 기준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는 기금 수탁기관이므로 금리, 대출한도 등 대환 조건은 같다. 다만 아직은 한국주택금융공사(HF)의 보증서를 담보로 한 전세대출의 대환만 가능하다.
국토부 측은 "서울보증보험(SGI) 보증서 전세대출 대환도 당초 밝힌 7월보다 앞당겨 출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전세 계약 기간 만료 전 주택 경매가 시작됐더라도, 임차인이 배당을 요구하고 임차권 등기 등의 요건을 충족했다면 대환 대출이 가능하다.
소득을 인정받으려면 근로·사업·기타소득자는 세무서(홈택스)에서 발급하는 소득금액증명원, 연말정산용 원천징수 영수증 등으로, 연금소득자는 연금수급권자 확인서(또는 연금수령통장)를 제출하면된다.
자세한 사항은 전세피해지원센터(콜센터 1533-8119)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이미연기자 enero20@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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