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판 없는 종로 귀금속 공장, 짝퉁 루이뷔통·구찌 보석 만들었다
특허청 상표특별사법경찰(상표경찰)은 ‘귀금속 1번지’로 불리는 서울 종로에서 해외 유명 상표를 붙여 위조한 귀금속을 만들어 유통시킨 A(50)씨 등 2명을 상표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2017년 12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서울 종로구에서 귀금속 제조공장을 운영하면서 루이뷔통·구찌·샤넬 등 해외 유명 상표가 부착된 목걸이·반지 등 위조 귀금속 737점(정품가액 10억원 상당)을 제조·유통한 혐의를 받고 있다. 도소매업자 B(51)씨는 같은 기간 A씨가 제조한 위조 귀금속을 종로 귀금속 거리 상가에서 유통·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수사 기관의 단속을 피하기 위해 주택가 상가 건물에 간판도 없는 공장을 운영했다. 또 공장 안에 소규모 용광로를 갖추고 단속 시 위조 상품을 폐기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치밀함을 보였다고 한다. A씨는 단속을 피하려고 위조 귀금속에 자신들만 식별할 수 있는 코드를 부여한 ‘제작 대장’을 만들어 귀금속 도소매점을 대상으로 은밀하게 홍보와 영업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상표경찰은 이들이 위조한 귀금속과 귀금속 제조에 사용한 거푸집 등 29종 475점을 증거물로 압수했다.
박주연 상표특별사법경찰과장은 “위조 귀금속을 제조해 대량 유통시킨 제조업자와 유통업자를 반년 이상 추적해 적발했다”며 “위조 상품이 많은 분야의 도소매 업체와 공장에 대한 조사를 강화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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