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이예람 수사 개입’ 전익수에 징역 2년 구형…“軍 신뢰 훼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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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군 성추행 피해자 고(故)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을 수사한 특별검사팀이 전익수 전 공군본부 법무실장에게 실형을 구형했다.
앞서 군 검찰을 지휘·감독했던 전 전 실장은 지난 2021년 7월 이 중사 사건 관련 보안 정보를 자신에게 전달한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되자 군 검사에게 전화해 "영장이 잘못됐다"고 추궁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면담강요)로 지난해 9월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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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씨 측 “사실 확인차 전화…위력 아냐”
(시사저널=이금나 디지털팀 기자)
공군 성추행 피해자 고(故)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을 수사한 특별검사팀이 전익수 전 공군본부 법무실장에게 실형을 구형했다.
1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재판장 정진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전 전 실장의 결심공판에서 특검팀은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날 특검은 "전씨는 군무원 A씨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서에 본인 관련 내용이 기재된 근거를 제시하라며 군 검사를 지속해 압박했다"며 "이는 계급과 지위 등의 영향력을 부당하게 사용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검은 이어 "이 사건 공소사실 관련해 문제의식이 전혀 없고 조금의 반성도 하지 않는다"며 "전씨의 행위는 군 조직의 수직적·폐쇄적 특성을 보여주는 권력형 범죄이자 군 수사기관의 공정성에 대한 신뢰를 훼손한다. 피고인 엄벌이 필요하다는 사실이 뚜렷이 보인다"고 강조했다.
전 전 실장 측은 최후 변론에서 "피고인은 구속영장 청구서의 내용을 알고 사실 확인 차 질문을 하고 억울함을 호소했을 뿐, 수사 무마나 수사 정보 인지 등의 의도는 전혀 없었다"며 "2분간 통화에서 예의를 지켜가며 물은 것을 위력행사로 볼 수 없다"고 검찰 공소사실을 부인하며 무죄를 주장했다.
앞서 군 검찰을 지휘·감독했던 전 전 실장은 지난 2021년 7월 이 중사 사건 관련 보안 정보를 자신에게 전달한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되자 군 검사에게 전화해 "영장이 잘못됐다"고 추궁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면담강요)로 지난해 9월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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