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송악산 사유지 매입 예산 ‘도의회 제동’ 유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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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가 서귀포시 송악산 사유지 매입을 위한 예산을 '도의회의 제동'에 유감을 표명했다.
15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오영훈 지사는 이날 도정 현안 공유 티타임에서 송악산 사유지 매입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가 심사보류한데 대해 "이해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도의회 행자위가 지난 12일 제416회 임시회 제2차 회의에서 심사보류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는 지난해 8월 2일 유원지에서 해제된 송악산유원지 부지가 포함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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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오영훈 지사 “두 세 차례 설명 불구 보류 이해 안 돼”
올해 말까지 매매대금 30% 지급 토지주와 합의 상황
도 “남은 회기 상정·의결위한 설득 등 해결 방안 모색”
[제주=뉴시스] 이정민 기자 = 제주도가 서귀포시 송악산 사유지 매입을 위한 예산을 ‘도의회의 제동’에 유감을 표명했다.
15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오영훈 지사는 이날 도정 현안 공유 티타임에서 송악산 사유지 매입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가 심사보류한데 대해 “이해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오 지사는 이날 “지난해 송악산유원지 개발 사업자와 업무협약 후 도의회 동의 절차에 이어 도의회에서 두 세 차례 설명이 이뤄졌다”며 “환경단체와 지역 주민이 환영의 뜻을 밝힌 상황에서 보류된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피력했다.
도의회 행자위가 지난 12일 제416회 임시회 제2차 회의에서 심사보류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는 지난해 8월 2일 유원지에서 해제된 송악산유원지 부지가 포함돼 있다.
도가 매입하려는 송악산 사유지는 170필지에 40만여㎡로 필요한 예산(전액 지방비)은 570여원으로 추산되고 있다.
중국계 자본인 신해원유한회사 등이 소유하고 있는 98필지 18만216㎡와 마라도해양도립공원 내 사유지 72필지 22만532㎡다.
도는 이 중 161억원을 올해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편성, 확보하기로 했다.
하지만 이를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도의회 상임위 문턱을 넘지 못하면서 계획에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도가 도의회 동의를 거쳐 지난해 12월 29일 신해원 측과 체결한 ‘송악산유원지 토지매매를 위한 기본합의서’로 인해 우려되는 상황도 있다.
불가항력적인 사유 시 1년 범위 내 연기가 가능하지만 국내 소송 및 국제 투자분쟁 절차 중지를 조건으로 올해 말까지 매매대금의 30% 이상, 내년까지 나머지를 지급하도록 했기 때문이다.
투자자가 송악산 주차장 일부와 진입로, 올레길 등을 가지고 있어 사유재산권 행사 시 통행제한 등 불편과 경관 사유화가 우려된다.
도 관계자는 이와 관련 “남은 회기 동안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상정 및 의결되도록 도의회 설득 등 원만한 해결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감정평가나 등기이전 등의 절차를 놓고 볼 때 늦어도 오는 10월 이전에 예산이 반영돼야 하지만, 우선은 이번 회기에 도의회 통과가 최선”이라고 부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73jmle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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