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공법2단체 강기정 광주시장 고소...“5⋅18교육관 위탁 공모 불공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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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공법 2단체(5⋅18구속부상자회, 5⋅18공로자회)가 15일 강기정 광주광역시장과 공무원 5명을 5⋅18기록관 위탁운영 사업자 공모와 관련하여 검찰에 고소했다.
공법 2단체는 입장문을 통해 "강 시장이 5⋅18공법단체에 편향적인 짓을 일삼고 옹졸한 시정 운영을 하고 있다" 고 말하고 "'5⋅18민주화운동 교육관 위탁운영자 모집'과 관련하여 적법하고 공정한 경쟁방법이 아닌 위계 등 기타의 방법으로 입찰의 공정을 방해하였다" 며 고소하게 된 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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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단체 “강시장의 직권남용, 공무원들 부당 지시 알고도 위법행위 일삼아”
[더팩트 l 광주=나윤상 기자]5⋅18공법 2단체(5⋅18구속부상자회, 5⋅18공로자회)가 15일 강기정 광주광역시장과 공무원 5명을 5⋅18기록관 위탁운영 사업자 공모와 관련하여 검찰에 고소했다.
공법 2단체는 입장문을 통해 "강 시장이 5⋅18공법단체에 편향적인 짓을 일삼고 옹졸한 시정 운영을 하고 있다" 고 말하고 "‘5⋅18민주화운동 교육관 위탁운영자 모집’과 관련하여 적법하고 공정한 경쟁방법이 아닌 위계 등 기타의 방법으로 입찰의 공정을 방해하였다" 며 고소하게 된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5⋅18기록관 위탁운영자 모집 관련 강 시장이 지위를 이용하여 소속 공무원들에게 위법하고 부당한 지시를 했고 해당 공무원들은 부당한 지시임에도 직권을 남용하고 위법을 저질렀다" 며 회원 200여 명의 회원 이름으로 고소장을 제출했다.
지난 2월 광주시는 5⋅18교육관 위탁운영 공모에서 5⋅18구속부상자회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해 협상 진행 도중 시의 서류보완을 부상자회가 거부하면서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이에 시는 4월 재선정 모집에 5⋅18부상자회와 5⋅18공로자회가 재공모했지만 이 역시 무산되었다.
시는 이의신청 기간이 지나면 재공모 또는 직접 운영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광주시는 5⋅18위탁운영 공모와 관련하여 "규정에 근거하여 진행하였고 심사위원회는 외부 전문가로 구성되어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됐다"고 밝혔다.
kncfe0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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