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혐의’ 유아인 공개소환 반발, 경찰 ”계속 불응하면 체포할 것“[MD이슈]
[마이데일리 = 곽명동 기자]경찰은 마약류 투약 혐의를 받는 배우 유아인(37·본명 엄홍식)이 계속 조사를 거부하면 강제수단을 동원할 수 있다고 밝혔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관계자는 15일 정례 간담회에서 “유아인의 소환 조사는 반드시 조속한 시일 내에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유아인은 지난 11일 두 번째 피의자 조사를 받을 예정이었지만 서울경찰청 마포청사 앞에 취재진이 많다는 이유를 들어 돌연 되돌아갔다.
경찰은 지난 13일 유아인에게 다시 출석 일정을 통보했지만 유아인 측은 비공개 소환을 보장해달라고 주장하는 상황이다.
국수본 관계자는 “소환 일자나 시기에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어 공개할 수 없다”며 “출석 일자 조율해서 조사하는 게 좋고 그게 안 되면 당연히 (체포)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유아인의 법률대리인 측은 지난 11일 "변호인은 경찰이 확인해준 대로 비공개 원칙이 적용될 것임을 믿고 예정대로 출석하고자 하였으나, '금일 오전 엄홍식 씨가 출석 예정임을 경찰로부터 확인하였다'는 취지의 추가적인 언론보도 내용 및 현장 취재진 상황을 접하고 출석 일정이 공개되었음을 명백히 확인하였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위와 같이 이미 출석 일정이 공개된 상황에서도 엄홍식 씨는 조사에 임하고자 하였고, 이에 변호인은 이미 일정이 공개된 상황은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비공개 소환의 원칙에 맞도록 다른 경로로의 출입 등 가능한 조치를 취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경찰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며 "또한 경위는 알 수 없으나 경찰과 변호인 간의 추가적인 협의 과정조차 실시간으로 기사화되고, 마치 엄홍식 씨가 단지 취재진을 이유로 출석을 거부하는 것처럼 왜곡된 기사가 보도되고 있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경찰의 엄홍식 씨에 대한 소환은 사실상 공개 소환이 되어 부득이 출석 일자 변경에 관한 협의를 경찰에 요청하였다. 이미 지난 3월 소환 과정에서도 경찰은 비공개 소환임을 밝혔으나 사실상 공개 소환이 되어 변호인이 한 차례 항의의 의사표시를 밝힌 바 있음에도 금번 소환 과정에서 다시 반복적으로 같은 상황이 발생하였음에 변호인은 깊은 우려를 표시하는 바"라면서 "향후 엄홍식 씨는 경찰의 출석 요청에 응하여 성실히 조사를 받겠다"고 했다.
한편, 유아인은 앞서 지난 2월 프로포폴 상습 투약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다. 이후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정밀감정 결과, 소변과 모발에서 대마, 프로포폴, 코카인, 케타민 성분이 추가로 검출됐다. 이에 경찰은 지난 3월 27일 유아인을 피의자 신분으로 첫 소환, 약 12시간 동안 조사를 진행했다.
첫 소환 조사 후 유아인은 "불미스러운 일로 이런 자리에 서서 그동안 저를 사랑해주셨던 많은 분들께 큰 실망을 드리게 된 점, 깊이 반성한다. 죄송하다"며 고개를 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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