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를 고소해, 죽이겠다" 보복협박 혐의 20대,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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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시 교제했던 여성을 보복 협박하는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이종길)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A(28)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고 15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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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뉴시스] 김정화 기자 = 잠시 교제했던 여성을 보복 협박하는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이종길)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A(28)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2021년 6월4일 오후 상해 사건으로 고소한 사실을 알고 "니가 왜 나를 폭행으로 고소했나"며 피해자 B(19·여)씨를 협박하는 등 2차례에 걸쳐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찾아가서 만나면 죽이겠다, 고소 취소 안 하면 모든 사람들 앞에서 나한테 사과하게 만든다, 사과 안 하고 도망가면 죽도록 패준다' 등 메신저를 이용해 보이스톡을 걸어 협박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A씨는 잠시 교제했던 B씨가 자신을 상해 혐의로 경찰서에 고소하자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법원은 A씨에게 B씨를 때려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한 혐의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A씨는 할부금융을 이용해 차량을 구입한 즉시 매도해 자금을 마련하는 속칭 ‘작업 대출’을 받고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혐의(사기)로도 함께 기소됐다.
재판부는 "협박의 정도가 경미하였더라도 그 죄질을 가볍게 평가할 수 없다"며 "피해자는 보복협박 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사기 범행으로 인해 얻은 직접적 이익은 거의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했다"며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ungk@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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