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공공주택 매입시기 앞당긴다

김남석 2023. 5. 15. 1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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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공공주택 매입시기를 '공정률 20% 이후'에서 '일반 분양시점'으로 앞당긴다.

서울시는 15일 재건축 등으로 건립되는 공공주택 매입에 적용하는 '공공주택 매입기준'을 이처럼 대폭 개선한다고 밝혔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이번 공공주택 매입기준 개선으로 민간건설 사업에서 공공주택 건설이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공공과 민간 분양세대가 어우러져 이상적인 주거공동체를 이루고 살아갈 수 있도록 소셜믹스에도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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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서울시>

서울시가 공공주택 매입시기를 '공정률 20% 이후'에서 '일반 분양시점'으로 앞당긴다. 일반 분양세대와 공공주택 입주세대의 입주 시기를 맞춰 추가 발생되는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다.

서울시는 15일 재건축 등으로 건립되는 공공주택 매입에 적용하는 '공공주택 매입기준'을 이처럼 대폭 개선한다고 밝혔다. 지난 2015년 이후 8년 만의 개편이다.

매입을 위해 제출해야 하는 서류도 9종에서 5종으로 간소화한다.

주택 매매(매입) 계약서와 사업시행인가서, 관리처분계획인가서 등 시·구청이 보관하고 있거나 바로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중복 제출하는 불필요한 절차를 없앴다.

자치구의 인·허가로 추진되는 소규모주택건설 사업 중에 주거여건이 우수하지만 기존 공공주택 공급 절차 등의 어려움으로 공공주택 건설이 활발히 이뤄지지 않았던 만큼 이번 절차 개선을 통해 적극적인 공급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공공주택 매입비에 빌트인 가전, 가구 등의 설치비용을 반영해 품질 향상도 도모한다. 기본 품목으로 시스템 에어컨과 붙박이장, 주방 가스쿡탑을 설치하고 전용 32㎡ 이하 주택에는 냉장고와 세탁기도 매립형으로 설치할 예정이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이번 공공주택 매입기준 개선으로 민간건설 사업에서 공공주택 건설이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공공과 민간 분양세대가 어우러져 이상적인 주거공동체를 이루고 살아갈 수 있도록 소셜믹스에도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김남석기자 kns@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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