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재판 앞두고 만취운전 사망사고 낸 20대 징역5년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음주운전으로 기소돼 재판절차를 기다리던 중 또다시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았다가 사망사고까지 낸 2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강 판사는 "하지만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 혐의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음주운전 범죄를 다시 저질러 기소돼 재판절차를 기다리던 중에 또다시 만취한 채로 운전대를 잡아 사망사고를 일으켰다"며 "피고인의 뒤늦은 후회와 반성만으로 선처하기에는 죄책이 너무 크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제주=연합뉴스) 백나용 기자 = 음주운전으로 기소돼 재판절차를 기다리던 중 또다시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았다가 사망사고까지 낸 2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법 형사1단독 강민수 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과 특정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 혐의로 구속기소 된 A(27)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 13일 오전 4시 5분께 제주시 내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차를 몰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80대 여성 B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사고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0.08%)를 훌쩍 넘은 0.146%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이보다 앞선 지난해 10월 9일 오전 3시 41분께 혈중알코올농도 0.185% 상태에서 제주시 내 한 건물식 공영주차장 주차 공간에서부터 주차장 경사로까지 차를 몰다 적발돼 기소된 상황이었다.
강 판사는 "피고인이 자기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종합보험으로 피해자에 대한 민사상 손해배상은 완료했다"고 말했다.
강 판사는 "하지만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 혐의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음주운전 범죄를 다시 저질러 기소돼 재판절차를 기다리던 중에 또다시 만취한 채로 운전대를 잡아 사망사고를 일으켰다"며 "피고인의 뒤늦은 후회와 반성만으로 선처하기에는 죄책이 너무 크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dragon.me@yna.co.kr
▶제보는 카톡 okjebo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 [삶] "애인이 내 머리털 모두 잘랐다…내가 남들 앞에서 잘 웃는다고" | 연합뉴스
- "타이슨 복귀전 6천만가구 시청"…시청자들 "버퍼링만 봤다" | 연합뉴스
- 2m 놀이기구서 떨어진 5살…"보육교사 3개월 정지 타당" | 연합뉴스
- "창문 다 깨!" 31년차 베테랑 구조팀장 판단이 52명 생명 구했다 | 연합뉴스
- 모르는 20대 여성 따라가 "성매매하자"…60대 실형 | 연합뉴스
- 中대학생 '교내 묻지마 칼부림'에 25명 사상…"실습공장서 착취" | 연합뉴스
- 평창휴게소 주차 차량서 화재…해·공군 부사관 일가족이 진화 | 연합뉴스
- 경찰, '동덕여대 건물 침입' 20대 남성 2명 입건 | 연합뉴스
- KAIST의 4족 보행로봇 '라이보' 세계 최초 마라톤 풀코스 완주 | 연합뉴스
- [샷!] "채식주의자 읽으며 버텨"…'19일 감금' 수능시험지 포장알바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