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 엄마 둔 죄” 초등생에 母 비난 메시지 보낸 교사 벌금형

강소영 2023. 5. 15. 1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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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생에 수차례 비난 메시지를 보낸 교사가 벌금형에 처해졌다.

15일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3단독은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여성 A씨(47)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고등학교 교사인 A씨는 자신의 딸과 영재교육원에서 만난 B(12)군에게 지난해 9월 8일 오후 5시쯤부터 7시 48분쯤까지 약 3시간 가량 13차례에 걸쳐 카카오톡 메지시를 보내 아동학대 혐의를 받고 있다.

A씨의 딸과 B군은 한 영재교육원에서 만난 사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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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강소영 기자] 초등학생에 수차례 비난 메시지를 보낸 교사가 벌금형에 처해졌다.
15일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3단독은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여성 A씨(47)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고등학교 교사인 A씨는 자신의 딸과 영재교육원에서 만난 B(12)군에게 지난해 9월 8일 오후 5시쯤부터 7시 48분쯤까지 약 3시간 가량 13차례에 걸쳐 카카오톡 메지시를 보내 아동학대 혐의를 받고 있다.

A씨의 딸과 B군은 한 영재교육원에서 만난 사이였다. 과제물 제출 문제로 두 아이의 사이가 틀어졌고, 이후 B군의 발언을 문제 삼아 2021년 11월 학교폭력위원회에 신고했다.

이에 B군 어머니도 허위 사실로 학교폭력위원회에 맞신고를 하는 등 갈등을 겪고 있었다고.

이러한 상황에서 A씨는 B군에게 “너희 엄마에게 인간 말종 짓 하지 말라고 전해라”, “내 눈에 걸리기만 해보라고 한다고 고스란히 알려드려라”, “어쩌겠니 그런 엄마 둔 죄겠지” 등의 메시지를 보냈다.

재판에서 A씨는 “딸이 도서관에서 B군 어머니로부터 ‘쟤 같은 애가 왜 여기 있어. 재수 옴 붙었네’라고 말했다는 걸 전해 듣고 화가 나 범행했다”고 진술했다.

이에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 아동에게 보낸 메시지 내용 등을 보면 죄질이 좋지 않다. 또 피고인은 현재까지 피해 아동과 보호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면서도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과 갈등을 빚어오던 중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범죄 행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강소영 (soyoung7@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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