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2023년 청년 노동자 통장’ 신규 참여자 102명 모집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광주시(시장 방세환)가 오는 19일부터 내달 5일까지 '2023년 청년 노동자 통장' 신규 참여자 102명을 모집한다.
'2023년 청년 노동자 통장'은 광주시가 일하는 청년들의 근로 의지를 고취하고 자산형성 지원을 통한 청년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추진중인 사업이다.
자세한 사항은 청년 노동자 통장 콜센터(1877-9358), 경기도 콜센터(031-120), 광주시 일자리경제과(031-760-8909), 해당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면 된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헤럴드경제=박준환 기자]광주시(시장 방세환)가 오는 19일부터 내달 5일까지 ‘2023년 청년 노동자 통장’ 신규 참여자 102명을 모집한다.
‘2023년 청년 노동자 통장’은 광주시가 일하는 청년들의 근로 의지를 고취하고 자산형성 지원을 통한 청년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추진중인 사업이다.
2년 동안 경기도에 거주하고 일자리를 유지하는 참여자가 매월 10만원씩 저축하면 경기도가 매칭 지원해 2년 만기 시 약 580만원(480만원 현금에 지역화폐 100만원 포함)을 지급한다.
모집대상은 공고일인 5월 12일 기준, 주민등록상 경기도내 거주하며 가구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인(4인가구 직장 건강보험료 19만1845원 이하) 만 18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 노동자다.
기업체에 근무하는 청년뿐만 아니라 아르바이트를 하는 청년, 자영업자, 휴직자도 신청 가능하다.
단,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법정 차상위 보장가구, 공무원, 공공기관 임직원, 병역의무이행 중인 자, 타 자산형성 지원사업에 참여한 자, 불법 사행업 종사자 등은 가입할 수 없다.
신청은 온라인(청년노동자통장 홈페이지, account.ggwf.or.kr)으로 가능하며 서류심사 및 심의 등을 거쳐 7월 17일 선정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청년 노동자 통장 콜센터(1877-9358), 경기도 콜센터(031-120), 광주시 일자리경제과(031-760-8909), 해당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면 된다.
pjh@heraldcorp.com
Copyright © 헤럴드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킴 카다시안 닮고파 '이것' 주입한 여성, 심장마비 사망
- “왜 하필 송혜교와 붙어서” 대항마 베팅 ‘티빙’ 400억 초유의 적자 사태
- 블랙핑크 콘서트 간 변호사, 3억대 소송…대체 무슨 일?
- "7월은 사흘 빼고 전부 비"?…쫙 퍼진 예보에 기상청 답변은
- 선우은숙·유영재 갈등, 실제 상황?…“지인들, 진심으로 걱정 중”
- "원조교제 스폰男이 9억 줬어요"…법원은 "5억 증여세 내라"
- "사랑하자"…친딸 초등생때부터 성추행한 '인면수심' 아빠
- 유아기 자녀 두뇌발달 촉진하려면, ‘이것’ 많이 해줘야
- "예산 공무원들, 나 죽이고 싶을걸?"…백종원의 '깜짝' 발언
- “에코프로, 더 오르긴 힘들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