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대리전 치를 국외 협력자 고를 때 인권침해 이력 안 살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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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각지에서 비밀 작전을 수행하는 미국 특수부대가 현지 협력자를 고르거나 대리전 수행 세력을 구축하는 과정에서 인권침해 전력 등 윤리적 측면을 고려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왔다.
미국 일간 뉴욕타임스(NYT)는 정보공개 소송으로 입수한 미 국방부의 대테러 프로그램 관련 훈령을 분석한 결과 이러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14일(현지시간)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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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황철환 기자 = 세계 각지에서 비밀 작전을 수행하는 미국 특수부대가 현지 협력자를 고르거나 대리전 수행 세력을 구축하는 과정에서 인권침해 전력 등 윤리적 측면을 고려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왔다.
미국 일간 뉴욕타임스(NYT)는 정보공개 소송으로 입수한 미 국방부의 대테러 프로그램 관련 훈령을 분석한 결과 이러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14일(현지시간) 보도했다.
NYT가 입수한 훈령은 '127e'와 '1202' 등 2건의 대테러 프로그램에 관한 것이다.
127e는 연간 1억 달러(약 1천300억원)를 들여 미군을 대신해 대테러 작전 등을 수행할 '대리병력'(proxy troops)을 고용하는 프로그램이다.
1202 프로그램은 미국의 적대국을 상대로 파괴공작과 해킹, 정보전 등 비정규전을 수행할 현지 세력인 이른바 '대리군'(surrogate force)을 지원하고 훈련하는 데 연간 1천500만 달러(약 200억원)의 예산을 배정한 내용이다.
NYT는 "이 프로그램에 따라 미국 특수부대원은 외국 협력세력에 자금과 훈련, 장비를 제공한 뒤 '사살 또는 생포' 작전에 투입한다"고 짚었다.
특히 야시경 등 특수장비와 무기 등을 받는 협력자들은 사전에 철저한 심사를 받게 된다.
미군은 이들을 상대로 유전자(DNA) 샘플, 통화내역, 해외여행 및 소셜미디어 활동 이력 등을 분석하고 사회관계 등을 조사한다.
심지어 미군 병사들과 접촉이 많아 내부 사정을 더 깊이 알 수 있는 수뇌급 인물들은 심리분석과 거짓말탐지기 검사까지 거쳐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NYT는 "이러한 심사의 목적은 방첩 관련 위험성과 미군에 대한 잠재적 위험 여부를 밝히기 위한 것이며, 훈령은 성폭행이나 고문, 초법적 살해 등 후보자가 저질렀을 수 있는 인권침해는 언급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미국의 국익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한다면 윤리·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는 인물이나 세력과도 손을 잡을 위험성이 있다고 해석되는 대목이다.
미국은 과거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 등지에 대규모 지상군을 파견했던 것과 달리 최근 10년 사이 소말리아와 니제르 등지에서 현지 토착 세력을 협력자로 내세우는 식으로 대테러 관련 대외정책 기조를 변화시켜왔다.
이러한 전략변화는 미군 사망자 수를 줄이고 '점령군'으로 취급받을 위험을 줄이기 위한 것이지만 자칫 예상치 못한 위험을 초래할 수도 있다고 NYT는 비판했다.
미 국방부는 훈령에 인권침해 관련 언급이 없다고 해도 '악당'들을 걸러내는 데 충분한 수준의 심사가 이뤄지고 있다고 해명했다.
체사레 산티아고-산티니 미 국방부 대변인은 성명을 통해 "대리군 프로그램 참여자에 의한 어떠한 중대한 인권 침해도 확인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미 의회 내에서는 이와 관련한 우려가 꾸준히 제기되는 모양새다.
기밀이라는 이유로 내용이 공개되지는 않았지만 미 의회 산하 회계감사원(GAO)은 올해 2월 '특수작전 : 테러에 맞서 싸우는 대리군 사용을 감시·평가하는 전반적인 지침의 필요성'이란 제목의 보고서를 발간했다.
작년에는 인권 관련 이력을 대리군 심사에 반영하는 국방 관련법 개정안이 발의돼 하원을 통과했으나 상원 문턱을 넘지 못한 일도 있었다.
해당 법안 발의에 참여한 사라 제이콥스 하원의원(민주·캘리포니아)은 "우리가 폭력적인 단체를 훈련해 더욱 위험하게 만듦으로써 분쟁과 폭력에 기름을 끼얹지 않는다는 것을 명확히 해야만 한다"면서 "보편적 인권 심사는 그 시작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hwangc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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