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려달라" 요구에도 전 여친 태우고 1시간반 음주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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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여자친구를 차량에 태우고 1시간 넘게 음주운전을 한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15일 경기 김포경찰서는 감금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20대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3일 오전 5시 40분께 인천시 부평구 부평역 인근 도로에서 전 여자친구 B씨를 차량에 태운 뒤 25㎞가량 음주운전을 한 혐의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김포시 마산역 한 사거리에서 차량에 탄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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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여자친구를 차량에 태우고 1시간 넘게 음주운전을 한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15일 경기 김포경찰서는 감금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20대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3일 오전 5시 40분께 인천시 부평구 부평역 인근 도로에서 전 여자친구 B씨를 차량에 태운 뒤 25㎞가량 음주운전을 한 혐의다.
A씨는 B씨가 "차에서 내려달라"고 요구했는데도 1시간30분가량 차량을 계속 몰았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김포시 마산역 한 사거리에서 차량에 탄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검거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8% 이상으로 면허취소 수치였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사건 경위와 범행 동기 등을 추가로 조사하고 있다.
경찰 조사에서 B씨는 집에 데려다주겠다는 A씨의 연락을 받고 차량에 탔다가 술을 마셨다는 사실을 알고 내려달라는 요구했다고 진술했다. 이에 경찰은 감금 이유 등을 추가로 확인할 예정이다.강길홍기자 slize@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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