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vs 서울시교육청… 법정 가는 ‘기초학력진단공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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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가 15일 서울 초·중·고등학교 학생의 기초학력 진단검사 결과를 외부에 공개할 수 있도록 하는 조례를 의장 직권으로 공포하면서, 조례를 둘러싼 논란이 결국 법정으로 가게 됐다.
조례가 시행되면 서울 초·중·고교 학교장이 기초학력 진단검사 현황을 학교 운영위원회에 보고하고 결과를 홈페이지에 공개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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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개 시·도 중 첫 조례에 관심
교육청 “교육감에 위임된 사무”
대법 제소 · 집행정지 결정 신청
서울시의회가 15일 서울 초·중·고등학교 학생의 기초학력 진단검사 결과를 외부에 공개할 수 있도록 하는 조례를 의장 직권으로 공포하면서, 조례를 둘러싼 논란이 결국 법정으로 가게 됐다. 조례 시행에 반대해 온 서울시교육청은 대법원 제소 및 집행정지 신청 방침을 밝힌 상황이어서 양측 간 갈등이 심화할 전망이다. 기초학력 공개 조례는 17개 시도교육지방자치단체 중 서울이 처음으로 시도하는 것으로 진행 추이에 다른 지역의 관심도 커지고 있다.
이날 김현기 서울시의장은 ‘서울특별시교육청 기초학력 보장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의장 직권으로 공포한다고 밝혔다. 조례 부칙에 따라 조례는 공포된 날로부터 즉각 효력이 생긴다. 지방자치법 제32조 제6항에 따르면 지방의회가 재의결한 조례를 교육감이 5일 이내에 공포하지 않으면 의회 의장이 공포할 수 있다. 조례가 시행되면 서울 초·중·고교 학교장이 기초학력 진단검사 현황을 학교 운영위원회에 보고하고 결과를 홈페이지에 공개할 수 있게 된다.
또 진단검사 결과를 공개하는 학교에 대해 교육감이 인센티브를 지급할 수 있게 된다. 서울시의회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저하된 기초학력 신장을 위해서는 조례 제정을 통해 정확한 학교별 상황을 파악하고 기준 미달 학생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서울시교육청은 조례에 대해 “법률 위반 소지가 있다”며 대법원에 제소하고 집행정지 결정을 신청한다는 방침이다. 기초학력 보장이 국가사무이자 교육감에게 위임된 기관위임사무여서 조례 제정 범위에 속하지 않고,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위반 소지도 있다고 보고 있다. 현재 서울시교육청은 법무부에 대법원 제소 관련 사안 검토를 요청한 상황으로, 검토 결과가 나오는 대로 이번 주 중 제소를 진행할 계획이다. 이에 대해 김 의장은 15일 “기초학력 보장 업무는 명백한 자치사무”라고 반박했다.
인지현·이정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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