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aaS 직접구매 도입…공공부문, 상용SW 구매 지침 개정

김현아 2023. 5. 15.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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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에서도 서비스형 소프트웨어(SaaS)를 도입하는데 훨씬 수월해질 전망이다.

오용수 소프트웨어정책관은 "소프트웨어가 제값받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공공부문에서 서비스형 소프트웨어를 포함한 상용 소프트웨어를 적극 도입토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면서, "상용 소프트웨어 구매 활성화 등 소프트웨어 가치 보장을 위해 필요한 제도개선 사항을 산업계와 소통하며 추진해나가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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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개정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공공기관에서도 서비스형 소프트웨어(SaaS)를 도입하는데 훨씬 수월해질 전망이다. SaaS는 별도 인프라를 구축하지 않고 클라우드 환경에서 SW를 이용할 수 있어 디지털전환(DX) 비용을 줄일 수 있다. 급변하는 환경에 맞춰 빠르게 서비스를 변경하는데도 적합하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는 12일 공공부문의 상용 소프트웨어 구매를 활성화하기 위해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개정된 고시의 주요 개정 사항은 다음과 같다.

첫째, 서비스형 소프트웨어 직접구매 제도를 도입하였다(제7조제3항제1호). 그동안 설치형 소프트웨어만 적용되던 직접구매 제도를 디지털서비스몰에 등록된 서비스형 소프트웨어(SaaS)까지 확대 적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서비스형 소프트웨어도 공공 소프트웨어 사업에서 제값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둘째, 상용 소프트웨어 직접구매 제도를 강화하였다(제8조제3항). 지난 ‘20년 과기정통부는 공공부문의 행정 부담을 완화함으로써 직접구매를 활성화하기 위해 공 소프트웨어 사업에서 직접구매하는 상용 소프트웨어의 비중이 50% 이상인 경우 조달청 등의 검토 절차를 구매계획서 제출로 간소화했다.

최근 과기정통부는 직접구매 제도 활성화를 위해 검토 절차를 간소화하는 기준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산업계의 건의사항을 청취하고, 제도 도입 이후의 성과 분석 및 조달청과의 협의를 거쳐 이번 고시 개정을 통해 검토 절차를 간소화하는 기준을 바꿨다.

지난 12월 중기 수요예보 제도를 도입하기 위한 소프트웨어진흥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시행령에서 위임한 조사항목을 구체화하는 내용도 포함(제4조의2 신설)됐다.

오용수 소프트웨어정책관은 “소프트웨어가 제값받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공공부문에서 서비스형 소프트웨어를 포함한 상용 소프트웨어를 적극 도입토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면서, “상용 소프트웨어 구매 활성화 등 소프트웨어 가치 보장을 위해 필요한 제도개선 사항을 산업계와 소통하며 추진해나가겠다”고 했다.

김현아 (chaos@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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