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주 이내 탄력시간근로제 취업규칙으로만 도입가능”

김무연 기자 2023. 5. 15.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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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주 이내를 단위 기간으로 한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개별 근로자가 동의하더라도 도입할 수 없고, 근로기준법에 정해진 대로 취업 규칙으로만 도입할 수 있다는 대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은 "근로자의 개별적 동의로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할 수 있다면 취업 규칙의 불리한 변경에 대해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 등의 동의를 받도록 한 근로기준법 취지가 무색해진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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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 판결 땅땅땅

2주 이내를 단위 기간으로 한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개별 근로자가 동의하더라도 도입할 수 없고, 근로기준법에 정해진 대로 취업 규칙으로만 도입할 수 있다는 대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민유숙)는 항공기 기내청소 용역업체 대표 김모 씨에 대해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를 무죄로 본 원심을 파기하고 유죄 취지로 사건을 인천지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근로자의 개별적 동의로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할 수 있다면 취업 규칙의 불리한 변경에 대해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 등의 동의를 받도록 한 근로기준법 취지가 무색해진다”고 판시했다. 김 씨는 재판에서 직원들이 근로계약서를 통해 탄력적 근로시간제에 동의했으므로 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다. 김 씨는 2014∼2015년 직원 125명의 연장근로수당 등을 지급하지 않고, 여성 근로자의 임금을 낮게 책정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기소된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벌금 2000만 원, 2심은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혐의만 유죄로 판단해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김무연 기자 nosmoke@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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