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소수자 입실거부 징계한 교도소…인권위 "안정 보장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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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도소 등 교정기관에서 성소수자인 수용자가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의 판단이 15일 나왔다.
형이 확정된 지난해 2월까지 일반 수용자와 혼거 생활을 한 A씨는 이후 입실 거부로 5차례 징벌 처분을 받았고 경비처우가 일반경비처우급(S3)에서 중경비처우급(S4)으로 강화된 채 약 300㎞ 떨어진 다른 교도소로 이송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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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장보인 기자 = 교도소 등 교정기관에서 성소수자인 수용자가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의 판단이 15일 나왔다.
교도소에 수용된 성소수자 A씨의 지인은 지난해 9월 A씨가 수용 중 부당한 처우를 받았다며 지난해 9월 인권위에 진정을 냈다.
A씨가 2021년 10월 자신이 성소수자임을 밝히며 독거수용을 요청했으나 교도소 측이 수개월간 관련 절차를 진행하지 않았고 오히려 A씨의 입실 거부 행위에 징벌을 내렸다는 것이다.
형이 확정된 지난해 2월까지 일반 수용자와 혼거 생활을 한 A씨는 이후 입실 거부로 5차례 징벌 처분을 받았고 경비처우가 일반경비처우급(S3)에서 중경비처우급(S4)으로 강화된 채 약 300㎞ 떨어진 다른 교도소로 이송됐다.
경비처우급은 범죄동기·형기·재범기간 등 16개 항목으로 구성된 분류지표에 따라 수용시설 및 처우 수준을 나누는 4단계 기준으로 중경비처우급이 가장 강도가 높다.
교도소 측은 "A씨가 입소 시 본인의 성적지향과 관련해 별다른 의사 표시를 하지 않았고 수용 시설의 형편을 설명하였음에도 계속 입실을 거부해 징벌 처분을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인권위는 "피해자가 고립된 생활을 넘어 감당하기 힘든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받게 한 것으로 헌법 제10조에 명시된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행위"라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교도소장에게 성소수 수용자에 대해 별도 상담자를 지정하는 등 안정된 수용생활을 위한 대책 마련을 권고했다.
boi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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