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프트웨어 직접구매 제도 SaaS에도 적용…SW사업 지침 개정

조성미 2023. 5. 15.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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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형 소프트웨어에만 적용되던 공공기관의 직접 구매 제도가 최근 확산하고 있는 서비스형 소프트웨어(SaaS)로 확대될 길이 열렸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SaaS에도 직접 구매 제도를 적용하는 것을 골자로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을 개정했다고 15일 밝혔다.

2007년 도입된 소프트웨어 직접 구매 제도는 용역구축(SI) 사업에서 상용 소프트웨어 구매 사업을 분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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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조성미 기자 = 설치형 소프트웨어에만 적용되던 공공기관의 직접 구매 제도가 최근 확산하고 있는 서비스형 소프트웨어(SaaS)로 확대될 길이 열렸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SaaS에도 직접 구매 제도를 적용하는 것을 골자로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을 개정했다고 15일 밝혔다.

2007년 도입된 소프트웨어 직접 구매 제도는 용역구축(SI) 사업에서 상용 소프트웨어 구매 사업을 분리했다. 발주기관이 SI 사업자를 통하지 않고 상용 소프트웨어를 직접 구매하도록 함으로써 소프트웨어 업계가 제값을 받고 공공사업에 진출하는 뒷받침이 됐다는 평가다.

과기정통부는 "지침 개정을 통해 직접 구매 제도를 '디지털 서비스 몰'에 등록된 SaaS까지 확대 적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공공 소프트웨어 사업에서 직접 구매 비중이 50% 이상이면 조달청 등의 검토 절차를 구매계획서 제출로 간소화하는 것을 직접 구매 비중 60%로 올려 직접 구매를 활성화하기로 했다.

오용수 과기정통부 소프트웨어정책관은 "소프트웨어가 제값 받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공공부문에서 서비스형 소프트웨어를 포함한 상용 소프트웨어를 적극 도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공]

cs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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