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재난 의연금, 사망·실종시 최대 2천만원으로 상향

김윤구 2023. 5. 15.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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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재난으로 사망·실종, 부상 등 인명피해를 입은 이재민에 대한 의연금이 2배로 상향된다.

기존 의연금품 규정은 사망·실종자 유족에게 1인당 1천만원까지 지급하도록 했으나, 이제 최대 2천만원까지 지급이 가능하다.

자연재난으로 인명피해를 입은 이재민은 의연금과 함께 재난지원금(사망·실종 2천만원, 부상은 500만∼1천만원)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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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연금품 규정 개정해 종전 2배로…부상자는 500만∼1천만원
(포항=연합뉴스 자료사진) 손대성 기자 = 제11호 태풍 힌남노 영향으로 많은 인명피해가 난 경북 포항시 남구 인덕동 한 아파트단지 지하주차장에서 지난해 9월 8일 경찰, 소방 등이 1차 합동감식을 하고 있다. 2022.9.8 sds123@yna.co.kr

(서울=연합뉴스) 김윤구 기자 = 자연재난으로 사망·실종, 부상 등 인명피해를 입은 이재민에 대한 의연금이 2배로 상향된다.

행정안전부는 15일부터 이같은 내용으로 의연금품 관리·운영 규정을 개정 시행한다고 밝혔다.

의연금은 태풍·호우·지진·대설 등 자연재난으로 피해를 본 이재민에게 위로금 성격으로 지급되는 국민 성금으로, 모집기관이 모금해 의연금품 규정에 따라 배분한다.

기존 의연금품 규정은 사망·실종자 유족에게 1인당 1천만원까지 지급하도록 했으나, 이제 최대 2천만원까지 지급이 가능하다.

부상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의 신체장해등급에 따라 이전에는 1~7급은 500만원, 8~14급은 250만원까지 지급했으나, 앞으로는 1~7급은 1천만원, 8~14급은 500만원까지 지급할 수 있다.

자연재난으로 인명피해를 입은 이재민은 의연금과 함께 재난지원금(사망·실종 2천만원, 부상은 500만∼1천만원)도 받을 수 있다.

y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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