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재난 의연금, 사망·실종시 최대 2천만원으로 상향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자연재난으로 사망·실종, 부상 등 인명피해를 입은 이재민에 대한 의연금이 2배로 상향된다.
기존 의연금품 규정은 사망·실종자 유족에게 1인당 1천만원까지 지급하도록 했으나, 이제 최대 2천만원까지 지급이 가능하다.
자연재난으로 인명피해를 입은 이재민은 의연금과 함께 재난지원금(사망·실종 2천만원, 부상은 500만∼1천만원)도 받을 수 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서울=연합뉴스) 김윤구 기자 = 자연재난으로 사망·실종, 부상 등 인명피해를 입은 이재민에 대한 의연금이 2배로 상향된다.
행정안전부는 15일부터 이같은 내용으로 의연금품 관리·운영 규정을 개정 시행한다고 밝혔다.
의연금은 태풍·호우·지진·대설 등 자연재난으로 피해를 본 이재민에게 위로금 성격으로 지급되는 국민 성금으로, 모집기관이 모금해 의연금품 규정에 따라 배분한다.
기존 의연금품 규정은 사망·실종자 유족에게 1인당 1천만원까지 지급하도록 했으나, 이제 최대 2천만원까지 지급이 가능하다.
부상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의 신체장해등급에 따라 이전에는 1~7급은 500만원, 8~14급은 250만원까지 지급했으나, 앞으로는 1~7급은 1천만원, 8~14급은 500만원까지 지급할 수 있다.
자연재난으로 인명피해를 입은 이재민은 의연금과 함께 재난지원금(사망·실종 2천만원, 부상은 500만∼1천만원)도 받을 수 있다.
ykim@yna.co.kr
▶제보는 카톡 okjebo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 [삶] "애인이 내 머리털 모두 잘랐다…내가 남들 앞에서 잘 웃는다고" | 연합뉴스
- "타이슨 복귀전 6천만가구 시청"…시청자들 "버퍼링만 봤다" | 연합뉴스
- 2m 놀이기구서 떨어진 5살…"보육교사 3개월 정지 타당" | 연합뉴스
- "창문 다 깨!" 31년차 베테랑 구조팀장 판단이 52명 생명 구했다 | 연합뉴스
- 모르는 20대 여성 따라가 "성매매하자"…60대 실형 | 연합뉴스
- 中대학생 '교내 묻지마 칼부림'에 25명 사상…"실습공장서 착취" | 연합뉴스
- 평창휴게소 주차 차량서 화재…해·공군 부사관 일가족이 진화 | 연합뉴스
- 경찰, '동덕여대 건물 침입' 20대 남성 2명 입건 | 연합뉴스
- KAIST의 4족 보행로봇 '라이보' 세계 최초 마라톤 풀코스 완주 | 연합뉴스
- [샷!] "채식주의자 읽으며 버텨"…'19일 감금' 수능시험지 포장알바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