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무일에 귀가하던 경찰관, 지하철 강제추행범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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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무 중이던 경찰관이 지하철역 승강장에서 만취 상태로 강제추행을 저지르던 남성 검거했다.
15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관악경찰서 구암지구대 소속 김민호 순경(29)은 지난 10일 오후 9시 28분께 서울 종로구 지하철 3호선 경복궁역에서 30대 여성을 강제추행한 50대 A씨를 붙잡았다.
이에 김 순경은 강제추행 범죄사실과 미란다 원칙을 고지한 뒤 A씨를 현행범 체포했다.
서울경찰청 지하철경찰대는 A씨를 강제추행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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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관악경찰서 구암지구대 소속 김민호 순경(29)은 지난 10일 오후 9시 28분께 서울 종로구 지하철 3호선 경복궁역에서 30대 여성을 강제추행한 50대 A씨를 붙잡았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범행 당일 술에 취한 채 고성을 지르며 소란을 피우던 중 근처 대기석에 앉아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이날 휴무 중이던 김 순경은 귀가하기 위해 승강장에 있던 중 범행 현장을 목격했고 즉시 개입해 A씨를 제지했다. 이어 A씨를 상대로 범행을 추궁하며 인적사항을 확인하자 A씨는 "내가 뭘 했다고"라며 횡설수설한 채로 현장을 벗어나려 했다.
이에 김 순경은 강제추행 범죄사실과 미란다 원칙을 고지한 뒤 A씨를 현행범 체포했다. 이후 현장에 도착한 관할 파출소 경찰관 2명에게 신분과 상황을 밝힌 뒤 A씨를 인계했다. 서울경찰청 지하철경찰대는 A씨를 강제추행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다.
김 순경은 "다행히도 현장 근처에 있었고 혹시나 시민들에게 피해를 줄까봐 계속 지켜보고 있었기에 곧바로 제지 후 검거할 수 있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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