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재난 이재민에 최대 2000만원 국민성금 나눠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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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자연재난으로 인명 피해를 입으면 국민이 낸 성금(의연금)을 최대 2000만원까지 받을 수 있게 된다.
이 개정안은 자연재난으로 사망·실종·부상 피해를 입은 이재민을 돕기 위해 의연금의 지급 상한액을 정부가 지급하는 재난지원금 수준과 동일하게 상향하는 게 골자다.
그간 국민이 낸 성금 규모 대비 의연금의 상한액이 정부가 지급하는 재난지원금보다도 턱없이 낮아 지원 효과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줄곧 제기돼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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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행안부, 의연금품 규정 개정안 오늘부터 시행
상한액 17년 만 2배 상향, 재난지원금과 동일
사망·실종 1천→2천만원…부상 최대 1천만원
[세종=뉴시스] 변해정 기자 = 앞으로 자연재난으로 인명 피해를 입으면 국민이 낸 성금(의연금)을 최대 2000만원까지 받을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15일 이같은 내용의 '의연금품 관리·운영 규정'(고시)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은 자연재난으로 사망·실종·부상 피해를 입은 이재민을 돕기 위해 의연금의 지급 상한액을 정부가 지급하는 재난지원금 수준과 동일하게 상향하는 게 골자다.
자연재난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호우, 태풍, 대설, 한파, 가뭄, 폭염, 지진, 황사 등 자연현상으로 인해 발생하는 재해를 말한다.
의연금은 이재민에게 위로금 성격으로 나눠주는 국민 성금으로, 다른 기부금과 달리 정부가 허가한 기관만 모금할 수 있고 '재해구호법'과 이 고시에 따라 전국재해구호협회가 일괄 배분한다.
이 의연금의 지급 한도를 높인 것은 지난 2006년 이후 17년 만이다.
그간 국민이 낸 성금 규모 대비 의연금의 상한액이 정부가 지급하는 재난지원금보다도 턱없이 낮아 지원 효과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줄곧 제기돼 왔다.
자연재난으로 사망·실종한 사람의 유족은 1인당 최대 2000만원을 받게 된다. 지금까지는 1인당 1000만원까지 지급해왔다.
부상자의 경우 신체장해등급에 따라 1~7급은 1000만원, 8~14급은 500만원을 받는다. 종전 상한액은 각각 500만원, 250만원이었다.
단, 자연재난으로 인한 주택 피해와 생계 지원 비용은 현행대로 유지된다. 사회재난 이재민은 지원 대상이 아니다.
김성호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이번 개정으로 이재민을 돕고자 하는 국민의 마음이 한층 깊게 전달될 것이라 생각한다"며 "정부도 이재민의 조기 생활안정을 위해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jpyu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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