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령 만료 유·도선, 연장검사 받아야…면제 혜택 폐지

변해정 기자 2023. 5. 15.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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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선령이 만료된 유·도선을 연장 운항하려면 반드시 연장검사를 받아야 한다.

행정안전부는 '선령기준 초과 유선 및 도선의 선박검사 및 선박관리평가 기준(고시)' 개정안을 오는 16일 행정예고 한다고 15일 밝혔다.

선령기준이란 선박의 내구연한이 초과할 때 연장운항 하기 위한 선박의 기능 및 안전성을 판단하는 기준이다.

선령기준에 도달하면 예외 없이 선령 연장검사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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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행안부,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검사 절차 간소화
선령 25년 초과 선박관리평가비 관할관청이 부담

[서울=뉴시스] 서울 영등포구 63스퀘어 전망대에서 바라본 한강 유람선 선착장. 2021.01.11. 20hwan@newsis.com

[세종=뉴시스] 변해정 기자 = 앞으로 선령이 만료된 유·도선을 연장 운항하려면 반드시 연장검사를 받아야 한다.

행정안전부는 '선령기준 초과 유선 및 도선의 선박검사 및 선박관리평가 기준(고시)' 개정안을 오는 16일 행정예고 한다고 15일 밝혔다.

유선은 유람선처럼 관광 목적으로 운항하는 선박을, 도선은 페리·여객선과 같이 사람이나 화물을 싣고 운송하는 선박을 각각 뜻한다.

선령기준이란 선박의 내구연한이 초과할 때 연장운항 하기 위한 선박의 기능 및 안전성을 판단하는 기준이다. 기본 20년이며 목선(木船)과 합성수지선(FRP)은 1차례 5년(최장 25년), 강선(鋼船)은 2차례 5년씩 10년(최장 30년) 연장할 수 있다.

선령기준에 도달하면 예외 없이 선령 연장검사를 받아야 한다. 기존에는 선령 만료일 6개월 이내 5년마다 행하는 정밀검사인 정기검사에 합격하면 선령 연장검사를 면제해왔다.

다만 정기 또는 1년마다 행하는 중간 검사와 선령 연장검사를 병행해 받을 수 있도록 검사 절차를 간소화하기로 했다.

또 선령 25년이 넘은 경우 추가 연장을 받기 위해 매년 실시해야 하는 선박관리평가의 비용 일부를 평가주관 관할 관청이 내주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유도선 사업자가 부담해왔다.

조상명 행안부 안전정책실장은 "유도선 이용객의 안전과 운항 선박의 운영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jpyu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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