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aaS도 직접구매 가능"…정부, SW 계약 지침 개정

심지혜 기자 2023. 5. 15. 12:0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그동한 설치형 소프트웨어에만 적용되던 직접구매 제도가 서비스형소프트웨어(SaaS)로 확대된다.

오용수 과기정통부 소프트웨어정책관은 "소프트웨어가 제값받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공공부문에서 서비스형 소프트웨어를 포함한 상용 소프트웨어를 적극 도입토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앞으로도 상용 소프트웨어 구매 활성화 등 소프트웨어 가치 보장을 위해 필요한 제도개선 사항을 산업계와 적극 소통하며 추진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기사내용 요약
디지털서비스몰 등록 SaaS 직접 구매 근거 마련
절차 간소화 기준 강화…직접구매 상용SW 비중 50→60%


[서울=뉴시스] 심지혜 기자 = 그동한 설치형 소프트웨어에만 적용되던 직접구매 제도가 서비스형소프트웨어(SaaS)로 확대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공공부문의 상용 소프트웨어 구매를 활성화하기 위해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을 개정하였다고 15일 밝혔다.

우선 서비스형 소프트웨어 직접구매 제도를 도입했다. 그동안 설치형 소프트웨어에만 적용했는데 디지털서비스몰에 등록된 SaaS까지 확대 적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서비스형 소프트웨어도 공공 소프트웨어 사업에서 제값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다음으로 상용 소프트웨어 직접구매 제도를 강화했다. 지난 2020년 과기정통부는 공공 소프트웨어 사업에서 직접구매하는 상용 소프트웨어의 비중 50% 이상인 경우 조달청 등의 검토 절차를 구매계획서 제출로 간소화했다.

과기정통부는 기준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산업계의 건의사항을 청취하고, 제도 도입 이후의 성과 분석 및 조달청과의 협의를 거쳐 검토 절차를 간소화하는 기준을 직접구매비율 60%이상으로 강화했다.

이외에도 지난 12월 중기 수요예보 제도를 도입하기 위한 소프트웨어진흥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시행령에서 위임한 조사항목을 구체화하는 내용이 포함(제4조의2 신설)됐다.

오용수 과기정통부 소프트웨어정책관은 "소프트웨어가 제값받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공공부문에서 서비스형 소프트웨어를 포함한 상용 소프트웨어를 적극 도입토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앞으로도 상용 소프트웨어 구매 활성화 등 소프트웨어 가치 보장을 위해 필요한 제도개선 사항을 산업계와 적극 소통하며 추진해나가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siming@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