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SaaS 직접 구매 도입…상용 SW 절차 간소화 기준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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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5일 공공부문의 상용 소프트웨어 구매를 활성화하기 위해 '소프트웨어 사업 계약 및 관리 감독에 관한 지침'을 지난 12일 개정했다고 밝혔다.
또 상용 소프트웨어 직접 구매 제도를 강화했다(제8조제3항). 과기정통부는 공공부문의 행정 부담을 낮추고 직접 구매를 활성화하기 위해 공공 소프트웨어 사업에서 직접 구매하는 상용 소프트웨어의 비중이 50% 이상인 경우 조달청 등의 검토 절차를 구매계획서 제출로 간소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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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5일 공공부문의 상용 소프트웨어 구매를 활성화하기 위해 ‘소프트웨어 사업 계약 및 관리 감독에 관한 지침’을 지난 12일 개정했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국내 소프트웨어 산업의 체질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소프트웨어의 정당한 가치 보장 체계를 확립하기 위해 상용 소프트웨어 구매 활성화를 지속 추진하고 있다. 이번 개정도 이런 노력 중 하나다.
이번에 개정된 고시의 주요 개정 사항은 크게 두 가지다. 먼저 서비스형 소프트웨어 직접 구매 제도를 도입했다(제7조제3항제1호). 그동안 설치형 소프트웨어만 적용되던 직접 구매 제도를 디지털 서비스 몰에 등록된 서비스형 소프트웨어(SaaS)로 확대 적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이를 통해 SaaS도 공공 소프트웨어 사업에서 제값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 상용 소프트웨어 직접 구매 제도를 강화했다(제8조제3항). 과기정통부는 공공부문의 행정 부담을 낮추고 직접 구매를 활성화하기 위해 공공 소프트웨어 사업에서 직접 구매하는 상용 소프트웨어의 비중이 50% 이상인 경우 조달청 등의 검토 절차를 구매계획서 제출로 간소화했다.
과기정통부는 직접 구매 제도 활성화를 위해 검토 절차를 간소화하는 기준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산업계의 건의사항에 근거해 제도 도입 이후의 성과 분석 및 조달청과의 협의를 거쳐 이번 고시 개정을 진행했다. 이로써 검토 절차를 간소화하는 기준을 직접 구매 비율 60% 이상으로 강화했다.
이 밖에도 지난해 12월 중기 수요예보 제도를 도입하기 위한 소프트웨어진흥 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시행령에서 위임한 조사항목을 구체화하는 내용을 포함(제4조의2 신설)했다.
오용수 과기정통부 소프트웨어정책관은 “소프트웨어가 제값 받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공공부문에서 서비스형 소프트웨어를 포함한 상용 소프트웨어를 적극 도입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며 “앞으로도 상용 소프트웨어 구매 활성화 등 소프트웨어 가치 보장을 위해 필요한 제도 개선 사항을 산업계와 적극 소통하며 추진해나가겠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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