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 송악산 사유지 매입 '심사보류'…道 "파장 클 것"

양영전 기자 2023. 5. 15. 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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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개발 논란이 불거졌던 제주 서귀포시 대정읍 송악산 유원지 일대 사유지를 매입하려던 제주도의 계획이 도의회에서 제동이 걸렸다.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지난 12일 제416회 임시회 중 속개한 제2차 회의에서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마라도해양도립공원 육상부(송악산) 내 사유지 매입' 등 2건의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심사보류했다고 15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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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도의회 행정자치위 "심도있는 논의 필요하다"
제주도 "사유재산권 행사·경관 사유화 등 우려"

[서귀포=뉴시스]우장호 기자 = 비교적 맑은 날씨를 보인 25일 제주 서귀포시 대정읍 상모리에 위치한 송악산(松岳山)이 푸른 바다와 어울려 아름다운 경치를 선보이고 있다. 송악산은 산방산과 이웃해 있으며 이중 분화구로 이루어져 있다. 사진 왼편으로 알뜨르 비행장이 보인다. 2020.10.25. woo1223@newsis.com


[제주=뉴시스] 양영전 기자 = 난개발 논란이 불거졌던 제주 서귀포시 대정읍 송악산 유원지 일대 사유지를 매입하려던 제주도의 계획이 도의회에서 제동이 걸렸다.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지난 12일 제416회 임시회 중 속개한 제2차 회의에서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마라도해양도립공원 육상부(송악산) 내 사유지 매입' 등 2건의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심사보류했다고 15일 밝혔다.

행정자치위는 "보다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하다"며 "상당한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재정 확보 계획, 토지 매입 이후 활용 방안, 인근 주민 갈등 해소 및 주민 상생 방안 등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심사보류 사유를 설명했다.

송악산 유원지는 1995년 지정 이후 중국계 신해원 유환회사가 2013~2017년 토지를 매입해 개발사업을 추진해 왔다.

그러나 2020년 제주도의회에서 환경영향평가 동의안이 부결됐고, 그해 10월 원희룡 전 제주지사(현 국토교통부 장관)가 난개발 억제 내용을 담은 '송악 선언을' 발표하면서 제동이 걸렸다.

이후 지난해 8월 송악산 유원지 지정 효력이 상실하자 도는 난개발과 경관 사유화 등을 막기 위해 송악산 유원지 개발 예정지 98필지 18만216㎡와 마라도해양도립공원 육상 72필지 22만532㎡ 등 약 40만㎡를 매입하기로 했다.

관련 예산은 유원지 410억원, 도립공원 161억원 등 571억원으로 예상됐고, 도는 우선 161억원을 올해 첫 추가경정예산안에 편성했지만 도의회 상임위 문턱을 넘지 못했다.

심사보류된 데 대해 도는 "이번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보류 등으로 이번 회기 동의가 불확실해짐에 따라 향후 투자자의 사유재산권 행사, 국제소송 제기 등 파장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고 우려했다.

도는 이날 낸 입장문에서 "투자자 소유토지는 총 170필지·40만748㎡으로 송악산 주차장, 올레길, 송악산 진입로를 갖고 있어 사유재산권 행사 시 지역주민 및 관광객 통행 제한 등 불편과 경관 사유화가 우려된다"고 밝혔다.

이어 "남은 회기 동안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상정 및 의결될 수 있도록 도의회 설득 등 원만한 해결을 모색하겠다"고 덧붙였다.

송악산 유원지 개발사업은 신해원이 서귀포시 대정읍 상모리 일대 19만1950㎡ 부지에 약 3219억원을 투입해 호텔 399실·콘도 54세대 등 숙박시설과 평화대공원 역사박물관·승마체험시설 등 휴양·특수시설을 짓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0jeoni@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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