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MS·블리자드 합병’ 이달중 승인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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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이르면 5월 중순 마이크로소프트(MS)와 미국 게임회사 액티비전 블리자드의 인수·합병(M&A)을 승인할 것으로 보인다.
15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MS와 블리자드의 기업결합에 대한 공정위의 심사가 막바지에 접어들었다.
공정위는 MS가 경쟁사에는 블리자드의 게임을 더 늦게 혹은 더 낮은 품질로 제공하거나, 공급가격을 인상해 소비자 이익을 침해할 가능성 등을 따져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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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심사 등에 최종인수 달려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르면 5월 중순 마이크로소프트(MS)와 미국 게임회사 액티비전 블리자드의 인수·합병(M&A)을 승인할 것으로 보인다.
15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MS와 블리자드의 기업결합에 대한 공정위의 심사가 막바지에 접어들었다. 블리자드는 ‘디아블로’ 등을 개발한 대형 게임회사다. 공정위는 일부 행태적 시정조치를 달아 조건부로 승인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 심사관이 두 회사 간 기업결합이 독과점 문제 등 시장 경쟁을 제한하지 않는다고 결론을 내리면 전원회의를 거치지 않고 이달 중 기업결합을 승인할 수 있다.
만약 경쟁 제한성 해소를 위한 시정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심사보고서를 발송한 뒤 추후 전원회의에서 시정조치 필요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한다. 공정위는 MS가 경쟁사에는 블리자드의 게임을 더 늦게 혹은 더 낮은 품질로 제공하거나, 공급가격을 인상해 소비자 이익을 침해할 가능성 등을 따져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MS는 지난해 1월 블리자드를 687억 달러(약 92조 원)에 인수하는 계약을 맺고 미국·영국·유럽연합(EU)·일본 등 세계 각국에 기업결합을 신고했다. MS의 블리자드 인수가 최종적으로 성사될지는 미지수다. 미국을 포함해 16개국 경쟁 당국의 심사를 통과해야 한다.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는 지난해 12월 경쟁 제한 우려가 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전세원 기자 jsw@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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