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 사용량 줄이면 ㎾h당 최대 100원 캐시백… 농사용 전기료는 분할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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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1년간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에너지 취약계층에 대해 2분기 전기요금 인상분 적용이 유예된다.
또 전기요금 분할납부제도가 소상공인과 뿌리기업에도 적용된다.
오는 7월부터는 일반 가정에서 전기 사용량을 줄이면 전기요금을 최대 100원(kWh당)까지 깎아주는 에너지캐시백 제도도 확대 시행한다.
먼저 정부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에너지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평균 사용량까지는 요금 인상분 적용을 1년간 유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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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우처·분할납부 대상도 확대
앞으로 1년간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에너지 취약계층에 대해 2분기 전기요금 인상분 적용이 유예된다. 또 전기요금 분할납부제도가 소상공인과 뿌리기업에도 적용된다. 오는 7월부터는 일반 가정에서 전기 사용량을 줄이면 전기요금을 최대 100원(kWh당)까지 깎아주는 에너지캐시백 제도도 확대 시행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에너지 취약계층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전기·가스요금 인상에 대해 상대적으로 부담을 크게 느끼는 취약계층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조치다. 먼저 정부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에너지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평균 사용량까지는 요금 인상분 적용을 1년간 유예한다. 에너지바우처 지급 대상도 기존 ‘생계·의료 기초수급생활자 중 더위·추위 민감계층’에서 ‘주거·교육 기초수급생활자 중 더위·추위 민감계층’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또 기존 주택용에 한해 제한적으로 운영해오던 전기요금 분할납부제도를 소상공인과 뿌리기업(제조업 근간 기업)에까지 확대해 냉방수요 증가에 따른 요금부담을 일정 기간 분산시킬 수 있도록 지원한다. 농사용 전기요금은 이번 인상분에 대해서 3년에 걸쳐 3분의 1씩 분산 반영해 단기간 증가하는 요금 부담을 줄여줄 예정이다.
여름철 전력소비 감소를 유도하고 전력 수급난에 대처하기 위해 일반 가구에 대해서는 7월부터 에너지캐시백 제도를 대폭 확대 적용한다. 특정 가구가 동일지역에서 참여하고 있는 다른 가구들의 평균절감률보다 더 높은 절감률을 달성할 경우 절감한 전기사용량에 대해 kWh당 30원을 인센티브로 지급한다. 또 해당 가구 기준으로도 직전 2개년 동월 평균 전력사용량 대비 5% 이상 절감할 경우에는 추가로 30원에서 70원까지 인센티브를 지급해 절감한 전기사용량에 대해 kWh당 최대 100원까지 전기요금에서 차감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에너지효율을 제고해 전력소비를 줄이는 방안도 제시했다. 취약계층의 고효율가전 구입과 고효율 LED조명 교체를 지원하고, 뿌리기업, 소상공인, 전통시장, 사회복지시설 등에 대해서도 에너지공급자 효율향상의무화제도(EERS) 사업 등을 통해 고효율기기 교체를 지원하기로 했다.
박정민 기자 bohe00@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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