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생 친딸에 피임기구 보여주며 "사랑하자"…40대男 징역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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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생 친딸에게 피임기구를 보여주며 "사랑하자"고 말하는 등 중학생 친딸을 강제 추행한 4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형사13부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징역 5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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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생 친딸에게 피임기구를 보여주며 "사랑하자"고 말하는 등 중학생 친딸을 강제 추행한 4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형사13부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징역 5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5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과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도 제한된다.
A씨는 지난 2019년 경기북부에 있는 장모의 집에서 잠이 든 친딸 B양의 가슴을 만지고 같은 해 자신의 사무실에서도 잠을 자고 있는 B양의 신체를 만진 혐의다.
A씨는 2020년에도 자신의 집 안방에 누워있던 B양의 특정 신체 부위를 만지고 심지어 B양에게 피임기구를 보여주며 "사랑하자"라고 말했다. 같은 해 12월 차 안에서 B양의 신체를 강제로 만진 것으로 조사되기도 했다.
A씨의 이같은 행각은 B양이 상담 기관과 어머니에게 피해 사실을 알리면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의 왜곡된 성적 욕망을 해소하기 위해 피해자를 도구로 삼아 패륜적이고 반인륜적인 범죄를 반복해 저질렀다"며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과 범정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져야 한다"고 판시했다.
다만 재판부는 검찰이 제기한 공소사실 중 A씨가 2017년과 2018년 당시 초등학생이었던 B양을 상대로 같은 범죄를 저지른 혐의에 B양이 법정에서 진술을 번복한 이유 등으로 무죄 판단을 내렸다.강길홍기자 slize@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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