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동 걸린 제주 송악산 사유지 매입 추경안 통과될까(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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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개발 논란이 일던 제주 송악산 일대 사유지 매입을 위한 추경안이 도의회에서 심사 보류되자 제주도가 "토지 소유자의 사유재산권 행사 등으로 인한 피해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변덕승 제주도 관광교류국장은 15일 입장문을 통해 "도의회 심사보류로 인해 투자자의 사유재산권 행사, 국제소송 제기 등 파장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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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연합뉴스) 변지철 기자 = 난개발 논란이 일던 제주 송악산 일대 사유지 매입을 위한 추경안이 도의회에서 심사 보류되자 제주도가 "토지 소유자의 사유재산권 행사 등으로 인한 피해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변덕승 제주도 관광교류국장은 15일 입장문을 통해 "도의회 심사보류로 인해 투자자의 사유재산권 행사, 국제소송 제기 등 파장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변 국장은 "투자자는 송악산 주차장, 올레길, 송악산 진입로를 갖고 있어 사유재산권을 행사하게 되면 지역주민과 관광객 통행제한 등 불편과 경관 사유화가 우려된다"며 "남은 회기에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상정과 의결이 이뤄질 수 있도록 도의회 설득 등 원만한 해결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오영훈 제주지사도 이날 아침 도청 집무실에서 실국장과 함께 진행한 도정현안 공유 티타임에서 "지난해 송악산 유원지 개발사업자와 업무협약을 체결한 이후 의회 동의 절차에 이어 도의회에서 두세 차례 설명이 이뤄졌다"며 "환경단체와 해당 지역주민이 환영의 뜻을 밝힌 상황에서 심사보류된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지난 12일 제416회 임시회 중 제2차 회의에서 제주도가 제출한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송악산 일원 사유지 매입)에 대해 심사보류 결정했다.
도의회 행자위는 "송악산 일대 난개발 예방과 경관 사유화를 방지하고 투자자와의 소송, 국제투자 분쟁 해소를 위해 토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것으로 사업의 필요성은 인정된다"면서도 "상당한 규모의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재정 확보 계획, 토지 매입 이후 활용 방안, 인근 주민 갈등 해소 및 주민 상생 방안 등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제주도는 난개발 방지를 위해 지난해 12월 송악산 유원지 개발 사업자인 중국계 투자자 '신해원 유한회사'와 사업 용지 170필지 40만748㎡ 모두를 매입하기로 합의했다. 토지 매입에는 모두 571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된다.
도는 이번 추경안에 지난해 8월 2일자로 유원지에서 해제된 송악산 유원지 부지 18만216㎡(98필지) 매입에 필요한 161억원을 반영했다. 나머지는 내년 본예산에 반영할 계획이었다.
송악산 능선 인근 유원지에는 중국계 자본이 호텔·휴양문화시설을 조성하려다가 환경 훼손과 사유화 등의 논란으로 무산됐다.
bjc@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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