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동희, 첫 재판서 ‘농구교실 1억원대 횡령’ 혐의 부인

고석태 기자 2023. 5. 15. 11:37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1억원대 농구교실 운영비를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동희 전 농구감독이 15일 오전 인천 미추홀구 인천지법에서 열린 첫 공판기일에 참석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뉴시스

농구교실 단장을 지내며 회삿돈 1억6000만원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된 강동희(57) 전 프로농구 감독이 법정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업무상 횡령·배임 혐의로 기소된 강 전 감독 측 변호인은 15일 인천지법 형사17단독 이주영 판사 심리로 열린 첫 재판에서 “횡령 혐의는 부인한다. (강 전 감독은) 이 사건으로 인해 얻은 이익이 없다”며 “다른 피고인과 공모한 사실도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공소장에는 (횡령 피해금) 1억6000만원이 출자금이라고 기재돼 있으나 (해당 자금은) 피고인들이 피해자 회사에 빌려준 것으로 출자가 아니다”고 말했다.

강 전 감독과 같은 혐의로 기소된 농구교실 법인 관계자 4명 가운데 2명도 횡령 등 혐의를 부인했지만 나머지 2명은 공소사실을 인정한다고 밝혔다.

이날 법정에 출석한 강 전 감독은 직업을 묻는 재판장의 인정 신문에 “무직”이라고 답했다.

강 전 감독 등은 2018년 5월부터 10월까지 농구교실을 공동 운영하면서 1억6000만원이 넘는 운영자금을 개인적으로 쓰거나 당초 목적과 다른 용도로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강 전 감독은 2011년 브로커들에게 4700만원을 받고 주전 대신 후보 선수들을 투입하는 방식으로 승부를 조작한 혐의로 2013년 징역 10개월을 선고 받았고, 같은 해 9월 KBL에서도 제명됐다.

Copyright © 조선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