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동희, 첫 재판서 ‘농구교실 1억원대 횡령’ 혐의 부인
고석태 기자 2023. 5. 15. 11:37
농구교실 단장을 지내며 회삿돈 1억6000만원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된 강동희(57) 전 프로농구 감독이 법정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업무상 횡령·배임 혐의로 기소된 강 전 감독 측 변호인은 15일 인천지법 형사17단독 이주영 판사 심리로 열린 첫 재판에서 “횡령 혐의는 부인한다. (강 전 감독은) 이 사건으로 인해 얻은 이익이 없다”며 “다른 피고인과 공모한 사실도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공소장에는 (횡령 피해금) 1억6000만원이 출자금이라고 기재돼 있으나 (해당 자금은) 피고인들이 피해자 회사에 빌려준 것으로 출자가 아니다”고 말했다.
강 전 감독과 같은 혐의로 기소된 농구교실 법인 관계자 4명 가운데 2명도 횡령 등 혐의를 부인했지만 나머지 2명은 공소사실을 인정한다고 밝혔다.
이날 법정에 출석한 강 전 감독은 직업을 묻는 재판장의 인정 신문에 “무직”이라고 답했다.
강 전 감독 등은 2018년 5월부터 10월까지 농구교실을 공동 운영하면서 1억6000만원이 넘는 운영자금을 개인적으로 쓰거나 당초 목적과 다른 용도로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강 전 감독은 2011년 브로커들에게 4700만원을 받고 주전 대신 후보 선수들을 투입하는 방식으로 승부를 조작한 혐의로 2013년 징역 10개월을 선고 받았고, 같은 해 9월 KBL에서도 제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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