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 부곡동 등 공공택지 인근 18.72㎢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구재원 기자 2023. 5. 15. 11:36
안산시는 15일 부곡·수암·양상·장상·장하·월피·신길동 등 공공택지 및 인근 18.72㎢ 일원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했다.
해당 토지거래허가구역서 토지 거래시 용도별로 일정 면적을 초과하면 소재지 관할 구청장 허가를 받아야 소유권 이전등기 신청이 가능하다.
이를 위반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계약체결 당시 개별공시지가의 30%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특히 이번에 재지정된 토지거래허가구역은 도시지역 내 녹지지역서 허가를 받아야 하는 기준 면적이 당초 200㎡ 초과에서 100㎡ 초과로 강화돼 주의해야 한다.
자세한 사항은 각 구청 민원봉사과에 문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된 공공택지 및 인근에 대해 지속적인 토지거래 모니터링을 실시해 투기성 거래나 지가의 급격한 상승을 사전에 차단하고 건전한 부동산 거래 질서를 확립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구재원 기자 kjw9919@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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