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 담 넘어 도주한 카자흐스탄인 2명…"혐의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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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 활주로 외곽 담장을 넘어 도주한 카자흐스탄인 2명이 재판에서 혐의를 인정했다.
인천지법 형사17단독(재판장 이주영) 심리로 열린 15일 첫 공판 기일에서 출입국관리법 위반 및 공항시설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카자흐스탄 국적 A(21)씨와 B(18)군이 모두 혐의를 인정했다.
A씨 등은 지난 3월26일 오전 4시20분께 인천 중구 인천공항 제2터미널에서 입국이 불허되자 터미널 창문을 파손해 탈출한 뒤, 공항 경계 담장을 넘어 밀입국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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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뉴시스] 김동영 기자 = 인천공항 활주로 외곽 담장을 넘어 도주한 카자흐스탄인 2명이 재판에서 혐의를 인정했다.
인천지법 형사17단독(재판장 이주영) 심리로 열린 15일 첫 공판 기일에서 출입국관리법 위반 및 공항시설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카자흐스탄 국적 A(21)씨와 B(18)군이 모두 혐의를 인정했다.
이 재판장의 혐의를 인정하냐는 질문에 A씨 등은 변호인과 통역사를 통해 "모든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한다"는 취지의 답을 했다.
이들의 다음 재판은 다음달 19일 오전 10시30분에 같은 법정에서 열릴 예정이다.
A씨 등은 지난 3월26일 오전 4시20분께 인천 중구 인천공항 제2터미널에서 입국이 불허되자 터미널 창문을 파손해 탈출한 뒤, 공항 경계 담장을 넘어 밀입국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앞서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에서 출발한 대한항공 KE992편을 타고 같은달 24일 오전 7시26분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에 도착했다.
이후 인천공항 입국심사 과정에서 법무부 인천공항 출입국·외국인청으로부터 '입국 목적 불분명'으로 입국이 거부돼 2터미널 3층 환승구역 송환대기실에서 대기 중인 상태였다.
인천공항경찰단은 폐쇄회로(CC)TV 등을 바탕으로 이들을 추적해 3월26일 대전에서 A씨를 먼저 검거했다. B군은 같은달 29일 오전 3시30분께 서울출입국외국인청에 자진 출석해 자수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dy012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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