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女 "10대 남학생과 애정행각 벌이다 20층 아파트 아래로 추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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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북)(zoom800@naver.com)]10대 남학생이 20살 성인 여성과 아파트 옥상에서 애정행각을 벌이다가 성인 여성을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금고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5일 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1단독 정승호 부장판사는 아파트 옥상에서 애정행각을 벌이다가 성인 여성 B씨를 숨지게 한 혐의(과실치사)로 기소된 A군에 대해 금고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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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기 기자(=대구경북)(zoom800@naver.com)]
10대 남학생이 20살 성인 여성과 아파트 옥상에서 애정행각을 벌이다가 성인 여성을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금고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5일 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1단독 정승호 부장판사는 아파트 옥상에서 애정행각을 벌이다가 성인 여성 B씨를 숨지게 한 혐의(과실치사)로 기소된 A군에 대해 금고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군(당시 17세)은 지난 2021년 11월 대구시 달서구 모 아파트 20층 옥상에 올라가 B씨(당시20·여)와 애정행각을 벌이던 중 옥상 난간을 등지고 있던 B씨를 난간 밖 20층 아래로 추락시켜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날 재판에서 A군은 "우발적으로 일어난 일이고, 당시에 취할 수 있는 주의의무를 다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두 사람이 앉아 있던 통기구와 옥상 난간 사이 거리가 가까웠던 점, 통기구 위에 서게 될 경우 자칫하면 옥상 밖으로 떨어질 것이라는 예견이 가능했던 점, B씨가 중심을 잃지 않도록 몸을 잡아주지 않았덤 점 등을 고려할 때 과실이 인정된다"면서도 "A군이 당시 어린 소년인 점, 사건 결과 발생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집행유예 이유를 설명했다.
[홍준기 기자(=대구경북)(zoom80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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