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동희 전 감독, 농구교실 1억8000만 원 횡령 혐의 부인
조유경 동아닷컴 기자 2023. 5. 15.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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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구 교실 운영 중 다툼이 생기자 회삿돈 1억 6000여만 원을 빼돌린 혐의 등으로 기소된 강동희 전 프로농구 감독이 첫 공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강동희 전 감독 법률대리인은 15일 오전 인천지법 형사17단독 이주영 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횡령 혐의는 부인한다"고 밝혔다.
강 전 감독은 2018년 5월부터 10월까지 농구 교실 운영비 1억 6000만 원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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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구 교실 운영 중 다툼이 생기자 회삿돈 1억 6000여만 원을 빼돌린 혐의 등으로 기소된 강동희 전 프로농구 감독이 첫 공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강동희 전 감독 법률대리인은 15일 오전 인천지법 형사17단독 이주영 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횡령 혐의는 부인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없다”며 “새 회사 출자금 명목으로 (기존 회사) 1억 6000만 원을 횡령한 것으로 공소사실은 기재돼 있는데, 기존 회사에 대여한 것이지, 출자가 아니다”고 말했다.
하지만 새 회사 사무실 이전 명목으로 임대차 계약을 진행하며 기존 회삿돈을 사용하는 등 일부 배임 혐의와 관련해서는 인정한다고 했다.
이날 강 전 감독과 함께 기소된 대표이사 등 2명은 강 전 감독과 공소사실과 관련해 같은 의견을 밝혔다.
강 전 감독은 2018년 5월부터 10월까지 농구 교실 운영비 1억 6000만 원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또 새 회사 설립을 위한 법률 자문료 명목으로 1000여만 원, 새 회사 사무실 이전을 위한 임대차 계약금 명목으로 1000여만 원을 각각 기존 회삿돈으로 인출해 지급하면서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는다.
조사 결과 강 전 감독은 2015년 3월 10일부터 한 주식회사를 공동으로 운영하던 중 운영권 다툼이 발생해 분쟁이 생기자 새 법인을 공동 설립하고자 하는 과정에서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강동희 전 감독 법률대리인은 15일 오전 인천지법 형사17단독 이주영 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횡령 혐의는 부인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없다”며 “새 회사 출자금 명목으로 (기존 회사) 1억 6000만 원을 횡령한 것으로 공소사실은 기재돼 있는데, 기존 회사에 대여한 것이지, 출자가 아니다”고 말했다.
하지만 새 회사 사무실 이전 명목으로 임대차 계약을 진행하며 기존 회삿돈을 사용하는 등 일부 배임 혐의와 관련해서는 인정한다고 했다.
이날 강 전 감독과 함께 기소된 대표이사 등 2명은 강 전 감독과 공소사실과 관련해 같은 의견을 밝혔다.
강 전 감독은 2018년 5월부터 10월까지 농구 교실 운영비 1억 6000만 원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또 새 회사 설립을 위한 법률 자문료 명목으로 1000여만 원, 새 회사 사무실 이전을 위한 임대차 계약금 명목으로 1000여만 원을 각각 기존 회삿돈으로 인출해 지급하면서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는다.
조사 결과 강 전 감독은 2015년 3월 10일부터 한 주식회사를 공동으로 운영하던 중 운영권 다툼이 발생해 분쟁이 생기자 새 법인을 공동 설립하고자 하는 과정에서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조유경 동아닷컴 기자 polaris2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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