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해 부른 주69시간...'근로시간 개편 바로알기 퀴즈' 열린다

김성진 기자 2023. 5. 15. 11:32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중소기업중앙회(중앙회)가 15일부터 오는 19일까지 '근로시간 개편 바로알기 퀴즈' 이벤트를 한다.

올초 정부가 근로시간 개편안을 발표하고 '매주 69시간 근무를 해야 한다'는 등 일부 오해를 바로잡는 취지다.

정부는 올초 '주52시간 제도'를 유연화한 근로시간 개편안을 발표했다가 재검토하기로 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서울 여의도에 중소기업중앙회 청사./사진제공=중소기업중앙회.


중소기업중앙회(중앙회)가 15일부터 오는 19일까지 '근로시간 개편 바로알기 퀴즈' 이벤트를 한다. 올초 정부가 근로시간 개편안을 발표하고 '매주 69시간 근무를 해야 한다'는 등 일부 오해를 바로잡는 취지다.

퀴즈는 중앙회 홈페이지, 중앙회 대학생 서포터즈 행복한중기씨 블로그에서 참여할 수 있다. 정답률이 높은 참여자 175명을 추첨해 음료 쿠폰을 지급한다.

이명로 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은 "퀴즈로 근로시간 개편 내용과 제도를 알리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노사 간 소통과 공감으로 근로시간 개편 논의가 진전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정부는 올초 '주52시간 제도'를 유연화한 근로시간 개편안을 발표했다가 재검토하기로 했다. 개편안은 연장 근로 관리 단위를 기존 1주일에서 1달, 1분기, 1반기, 1년으로 넓히는 게 골자였다. 한달 52시간, 분기 140시간, 반기 250시간, 1년 440시간을 넘기지 않으면 일주일 12시간 이상 연장 근로를 할 수 있게 했다.

이론상 일주일 최대 69시간 근무가 가능한데 '과하다'는 반발 여론이 강했다. 여기에 매주 69시간을 일해야 하는 것 아니냐, 공짜 야근을 조장한다는 등 지적이 나왔다. 중소기업계는 연장근로 시간 총량은 변하지 않으며 공짜 야근은 불법이고 극히 예외적인 사례라고 해명하고 있다.

김성진 기자 zk007@mt.co.kr

Copyright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