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임기구 들이대며 ‘사랑하자’”…중학생 친딸 가슴만진 40대男

이상규 매경닷컴 기자(boyondal@mk.co.kr) 2023. 5. 15.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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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사진. [사진출처 = 연합뉴스]
잠이 든 중학생 친딸의 가슴을 만지고 피임기구까지 들이대며 강제 추행한 4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이같은 반인륜적인 범죄는 피해자인 따리 엄마와 상담기관에 피해 사실을 고백하면서 알려지게 됐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형사 13부는 최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 A시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과 장애인 복지시설에 각 5년간 취업제한 명령을 내렸다.

A씨는 지난 2019년 경기북부에 있는 장모 집에서 잠든 친딸 B양의 가슴을 만지고 같은 해 자신의 사무실에서도 자고 있는 딸의 신체를 만진 혐의를 받는다.

2020년에도 A씨는 안방에 누워 있던 B양의 특정 신체 부위를 만졌고 심지어 피임기구를 보여주며 ‘사랑하자’라고 말한 뒤 엉덩이 등을 강제 추행했다. 도로 위 차 안에서도 이같은 추행은 계속됐다.

결국 B양은 엄마와 상감 기관에 피해 사실을 알렸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를 성적 욕망을 해소하기 위한 도구로 삼아 패륜적이고 반인륜적인 범죄를 반복해 저질렀다”며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과 법정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져야 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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