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안군, 빈집 전입세대에 주택수리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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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안군이 빈집 활용도를 높이고, 유입 인구수를 늘리기 위해 관내 빈집에 전입해 정착할 세대에게 주택수리비를 지원한다.
지원 자격은 타 지역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군내에 전입한 지 2년 이내에 빈집에 전입한 세대이며, 수리비를 지원받은 후 3년 이상 주소지를 유지해야 한다.
단, 주택수리비 지원사업 선정 후 주택수리를 해야 하며, 선정 전 주택수리를 한 세대는 지원받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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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안군이 빈집 활용도를 높이고, 유입 인구수를 늘리기 위해 관내 빈집에 전입해 정착할 세대에게 주택수리비를 지원한다.
지원되는 수리비용은 1인 가구는 최대 300만원 지원, 2인 가구 이상은 최대 500만원이다. 지원 자격은 타 지역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군내에 전입한 지 2년 이내에 빈집에 전입한 세대이며, 수리비를 지원받은 후 3년 이상 주소지를 유지해야 한다. 단, 주택수리비 지원사업 선정 후 주택수리를 해야 하며, 선정 전 주택수리를 한 세대는 지원받지 못한다.
지원 희망자는 주택지 소재 읍‧면사무소 총무담당에게 신청하면 된다. 전체 주택수리비용 중 보조금 50%, 자부담 50%이상 부담해야 한다.
군 관계자는 "본 사업이 함안군은 인구 증가에 도움이 되고, 농촌 빈집활용에 기여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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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CBS 이상현 기자 hirosh@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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