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건만남 男에 받은 9억 원… 법원 "증여세 5억 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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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만남'을 통해 만난 상대로부터 받은 수억 원에 대해 세무 당국이 증여세를 부과한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15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신명희 부장판사)는 여성 A 씨가 서울 반포세무서를 상대로 증여세 부과 처분을 취소하라고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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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만남'을 통해 만난 상대로부터 받은 수억 원에 대해 세무 당국이 증여세를 부과한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15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신명희 부장판사)는 여성 A 씨가 서울 반포세무서를 상대로 증여세 부과 처분을 취소하라고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A 씨는 미성년자이던 2004-2005년 인터넷 채팅 사이트를 통해 당시 30대였던 전업 주식투자자 B 씨를 만나 교제했다.
B 씨는 A 씨가 성인이 된 이후에도 계속 만나며 경제적 지원을 했다.
반포세무서는 A 씨가 2011년 4300만 원의 이자소득을 취득하고 2014-2017년 3건의 부동산을 가지자 자금 출처 조사를 시행했다.
조사 결과 2006년-2012년 동안 B 씨로부터 9억 3000여만 원을 입금받은 사실을 확인했고 그중 9억 2000여만 원에 대해 5억 3000여만 원의 증여세를 부과 조치했다.
A 씨는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고 "조건만남의 대가로 받은 돈"이라고 설명했다.
무상으로 받은 행위인 증여에 해당하지 않아 증여세 부과 대상이 아니라는 주장이다.
하지만 법원은 앞서 A 씨가 B 씨와의 민·형사상 다툼에서 두 사람이 '연인 관계'로 발전했다고 주장한 것을 근거로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앞서 B 씨는 2017년 A 씨에게 7억 원을 반환해 달라며 대여금 반환 소송을 냈다가 패소하자 사기 혐의로 A 씨를 고소했다.
A 씨는 수사 과정에서 B 씨가 연인 관계로 교제하면서 지원해 줬다는 취지로 주장해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재판부는 이 기록을 바탕으로 "(관련 사건에서)B 씨와 연인 관계로 교제하며 경제적 지원을 받았다고 진술했다"며 "단지 성매매 대가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고, 오히려 교제하며 증여받은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A 씨는 9억여 원 중 5억 원이 다른 미성년자 성 매수 혐의로 구속된 B 씨가 위자료 명목으로 준 것이라는 취지의 주장도 했으나, 이 또한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5억 원이 합의금임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위자료 명목으로 5억 원의 거액을 지급한다는 것도 경험칙에 반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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