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탈법 도심 시위에 밀려난 '시민 환경권'…"집시법 개정 시급"

이동희 기자 2023. 5. 15.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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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들의 생활 환경권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가운데 무분별한 집회와 시위가 시민의 환경권을 침해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법조계 관계자는 "환경권 인식 변화는 개인이 누리는 환경권의 가치와 보호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사회적 공감대가 점점 확대되고 있다"며 "지금은 집시법 개정을 통해 집회·시위의 자유에 가려진 다른 헌법상 가치 보호를 위해 노력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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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그룹 서촉 사옥 주변의 현수막.(독자 제공)ⓒ 뉴스1

(서울=뉴스1) 이동희 기자 = 시민들의 생활 환경권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가운데 무분별한 집회와 시위가 시민의 환경권을 침해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헌법상 권리인 집회·결사의 자유를 앞세워 동등한 가치의 환경권을 외면한 집회와 시위는 조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국내 대기업 사옥 주변에는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는 수준을 넘어 특정 목적을 관철하기 위해 타인을 괴롭히거나 피해를 끼치는 수단으로 집회·시위를 악용하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

시위자들은 명예를 훼손하는 모욕적 표현 및 허위 사실이 적시된 현수막을 내걸고 있다. 또 고성능 스피커로 고음의 운동가를 반복 재생해 도심을 지나는 시민들과 지역사회 주민들을 지치게 하고 있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은 현행 헌법 개정 이후 시위 당사자의 의무를 완화하는 방향으로 개정됐다. 헌법재판소 역시 집회와 시위 장소, 시간 등 제한 움직임에 대해 위헌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도 헌법 취지 등을 감안할 때 불가피한 부분이 있음을 인정했다.

이 같은 영향으로 집회 시위의 자유가 과도하게 해석, 헌법에서 동등하게 보장하는 '환경권'이 불합리하게 침해당하는 상황도 발생하고 있다.

삼성그룹 서초 사옥이 있는 강남역 주변은 주말까지 집회 시위가 지속돼 기업은 물론 주변 상인과 시민들까지 극심한 소음 피해를 받고 있다. 불특정 다수 시민들이 영문도 모른 채 환경권을 침해받고 있는 것이다.

서울 서초구 현대차그룹 사옥 주변의 현수막와 불법 천막.(독자 제공)ⓒ 뉴스1

서울 서초구 현대차그룹 사옥 주변에서도 마찬가지다. 자동차 판매업을 했던 A씨는 근거 없는 원직복직을 요구하며 10년 이상 시위를 이어고 있다.

A씨는 아침 점심 저녁으로 극심한 소음을 발생시키고, 불법 천막을 설치해 보행 시민의 이동 환경도 저해하고 있다. A씨는 법원의 가처분 결정, 민·형사상 판결 등에도 불구하고 시위를 지속하고 있고, 지자체와 경찰 등도 적극적인 대처에 나서지 못하고 있다.

집회·시위의 자유를 적시한 헌법 제21조가 특정인이나 특정 집단의 이익을 관철시키는 도구로 전락하면서 다수 시위 현장이 법원의 판결과 행정당국의 영향력이 미치지 못하는 통제 불능의 공간으로 변질되고 있다.

우리 헌법 제35조는 '모든 국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공해 없이 생활을 누릴 수 있는 권리'로 국민의 기본권인 환경권을 명시하고 있다.

환경권은 헌법 제10조에서 보장한 행복추구권과 함께 가치의 중요성이 갈수록 강조되고 있다. 하지만 무분별한 집회 시위 확산으로 환경권 침해 사례가 늘어 대책 마련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국회가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기본권 간 충돌을 조정할 수 있는 법률 개정 권한이 국회에 있어서다. 21대 국회에서 다른 기본권과의 조화를 위해 집시법 개정안 30여건이 발의돼 있으나, 별다른 진전은 없는 상황이다. 21대 국회 회기가 1년 남짓 남았다는 점을 고려하면 집시법 개정이 시급하다.

법조계 관계자는 "환경권 인식 변화는 개인이 누리는 환경권의 가치와 보호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사회적 공감대가 점점 확대되고 있다"며 "지금은 집시법 개정을 통해 집회·시위의 자유에 가려진 다른 헌법상 가치 보호를 위해 노력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yagoojoa@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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