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고사 부활’ 우려 귀막고…서울시의회, 학교 줄세우기 강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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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가 '서울시교육청 기초학력 보장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의장 직권으로 공포했다.
김현기 서울시의회 의장은 15일 의회 앞에서 "(이 조례를) 의회가 재의결을 했는데 (교육감이 공포)하지 않고 대법원에 제소했다. 이제 서울시의회 역할이 남았다"며 "의장 직권으로 서명하고 공포 절차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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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가 ‘서울시교육청 기초학력 보장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의장 직권으로 공포했다.
김현기 서울시의회 의장은 15일 의회 앞에서 “(이 조례를) 의회가 재의결을 했는데 (교육감이 공포)하지 않고 대법원에 제소했다. 이제 서울시의회 역할이 남았다”며 “의장 직권으로 서명하고 공포 절차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기초학력 지원 조례’는 학교장이 시행한 기초학력 진단검사의 지역·학교별 결과 등을 교육감이 공개할 수 있고 결과를 공개한 학교에 포상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교육감이 교과별 성취 기준을 정하고, 이를 근거로 교원 연수와 교재 개발도 시행할 수 있게 했다.
이 조례는 올해 2월14일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소속 시의원으로 구성된 ‘서울교육 학력향상 특별위원회’가 제안해 3월10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하지만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4월3일 시의회에 재의를 요구했다. 학교 서열화 우려가 있고 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이유였다. 이 조례가 5월3일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재의결되자, 조 교육감은 지난 9일 ‘기초학력 보장’이 조례 제정 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며 해당 조례를 대법원에 제소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김 의장은 조 교육감이 계속 조례 공포를 거부하더라도 지방자치법에 따라 이날부터 바로 효력이 발생한다는 입장이다. 지방자치법 제32조 6항은 재의결한 조례를 교육청으로 이송하면 교육감이 지체 없이 공포해야 하고, 교육감이 5일 이내에 공포하지 않으면 지방의회 의장이 조례를 공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김 의장은 “오늘부로 효력이 발생한다고 알고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따라야 한다”며 “지난해 예산 30억원을 확보했다. (그 예산으로) 올해 하반기 중으로 기초학력 평가 시스템을 구축해 아이들을 상대로 전파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 조례가 ‘일제고사 부활’로 이어지고 ‘학교 줄세우기’가 심화할 수 있다는 비판에 대해 김 의장은 “극히 일부의 지적이다. 서울시민 대다수, 학부모 대다수는 자녀의 학력이 어느 수준인지 알고 싶어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시민 대다수’의 근거를 묻는 질문에는 “국민의힘을 다수당으로 만들어준 (지난해) 서울시의회 선거 결과가 시민의 뜻”이라고 답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시의회 조례안 공포에도 애초 예고대로 대법원 제소를 진행한다는 입장이다. 다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업무 처리지침’ 등에 따르면 서울시교육청이 소송을 제기하려면 법무부의 소송 지휘를 받아야 한다. 서울시교육청은 법무부에 소송 지휘를 요청해둔 상태다. 앞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이번 조례안을 대법원에 제소한 것과 관련해 지난 11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국가 사무를 개별 지자체 수준에서 과도하게 담당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정부법무공단에서 우호적인 회신이 왔고 제소에서 이길 가능성도 클 것 같다”고 밝혔다.
서울시교육청은 법무부에 요청한 소송 지휘가 받아들여질 경우, 오는 19∼20일께 대법원에 기초학력 지원 조례 재의결 무효 확인 소송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낼 예정이다. 만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인용되면 대법원의 판단이 내려지기까지 조례안의 효력은 멈추게 된다. 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대법원 결정이 나오기까지는 보통 일주일 정도 걸린다.
박다해 doall@hani.co.kr 김민제 기자 summer@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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