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공공주택 매입기준 개선···물량 늘리고 품질 높인다

김연하 기자 2023. 5. 15.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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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공공주택의 물량을 늘리고 품질을 높이기 위해 매입기준을 개선한다.

15일 서울시는 재건축 등 용적률 완화로 건립되는 공공주택 매입 시 적용하는 '공공주택 매입기준'을 개선한다고 밝혔다.

시는 재건축 등 사업추진 시 민간건설사업자가 용적률 완화로 늘어난 주택의 일부를 공공주택으로 건설하며, 공공주택 매입업무 처리기준에 따라 서울시에 매도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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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입시기 앞당기고 제출 서류도 간소화
[서울경제]

서울시가 공공주택의 물량을 늘리고 품질을 높이기 위해 매입기준을 개선한다.

15일 서울시는 재건축 등 용적률 완화로 건립되는 공공주택 매입 시 적용하는 '공공주택 매입기준'을 개선한다고 밝혔다. 시는 재건축 등 사업추진 시 민간건설사업자가 용적률 완화로 늘어난 주택의 일부를 공공주택으로 건설하며, 공공주택 매입업무 처리기준에 따라 서울시에 매도하도록 하고 있다.

이번 개선안에 따르면 그간 '공정률 20% 이후'였던 매입시기가 '일반 분양시점'으로 앞당겨진다. 공공주택은 공정률 70~80% 이후 계약을 체결해 일반 분양세대보다 늦게 입주해 일정 기간 동안 공가로 유지되는데, 이 기간 중 관리비 발생 등의 문제가 있었다. 주택 매매(매입)계약서와 사업시행인가(허가)서, 관리처분계획인가서 등 시·구청이 보관 또는 확인 가능한 서류를 중복 제출하지 않도록 제출 서류도 기존 9종에서 5종으로 간소화한다.

물량 확대에도 나선다. 자치구 인·허가로 추진되는 소규모주택건설 사업 중에는 입지 등 주거여건이 우수함에도 공공주택 공급 절차 등의 어려움으로 공공주택 건설이 활발히 이뤄지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시는 절차를 개선해 적극적인 공급을 유도한다. 특히 건축허가 과정에서 공공주택 건설이 누락되지 않도록 자치구 건축심의 시 공공주택 건설여부를 반드시 확인하도록 하고 지역건축사회 등 관련 직능단체 등에도 안내와 협조를 구할 계획이다. 공공주택의 품질도 높이기 위해 공공주택 매입비에 빌트인 가전·가구 등 설치비용을 반영한다. 기본 품목으로 시스템에어컨과 붙박이장, 주방 가스쿡탑을 설치하고 전용면적 32㎡ 이하 원룸 등에는 냉장고와 세탁기도 매립형으로 설치할 예정이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이번 공공주택 매입기준 개선으로 민간건설 사업에서 공공주택 건설이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김연하 기자 yeona@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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