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공공주택에 '시스템에어컨·붙박이장·쿡탑' 기본 설치

이소은 기자 2023. 5. 15.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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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서울시가 공급하는 공공주택에 빌트인 가전·가구 등이 기본으로 도입된다.

서울시는 재건축 등 용적률 완화로 건립되는 공공주택 매입 시 적용하는 '공공주택 매입기준'을 대폭 개선한다고 15일 밝혔다.

가구는 공공주택 매매계약 체결 시 사업시행자와 품목을 협의하여 건축비에 가산, 매입비에 포함하는 방식으로 반영하며 전용 32㎡ 이하 기준 공공주택 1가구 당 약 405만원의 비용이 반영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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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명섭 기자 =2022.5.13/뉴스1

앞으로 서울시가 공급하는 공공주택에 빌트인 가전·가구 등이 기본으로 도입된다.

서울시는 재건축 등 용적률 완화로 건립되는 공공주택 매입 시 적용하는 '공공주택 매입기준'을 대폭 개선한다고 15일 밝혔다. 2015년 시가 재건축.역세권 등 소형주택 매입업무 처리기준을 정비한 뒤로 만 8년 만의 개편이다.

이번 매입기준 개선안에 따르면 기존에 '공정률 20% 이후'였던 매입시기가 '일반 분양시점'으로 앞당겨진다. 당초 공공주택은 공정률 70~80% 이후 계약을 체결해 일반 분양가구에 비해 입주가 늦어지다 보니 공가로 유지되는 기간 중 관리비 발생 등의 문제가 있었다.

제출서류도 9종→ 5종으로 간소화된다. 주택 매매(매입)계약서, 사업시행인가(허가)서, 관리처분계획인가서 등 시구청이 보관 또는 확인 가능한 서류를 중복 제출하는 등의 불필요한 절차가 유지되고 있어 이를 개선키로 한 것이다.

건축허가 과정에서 공공주택 건설이 누락되지 않도록 자치구 건축심의 시 공공주택 건설여부를 필히 확인토록 하고 지역건축사회 등 관련 직능단체 등에도 안내와 협조를 구할 계획이다.

품질 향상을 위해 공공주택 매입비에 빌트인 가전·가구 등 설치비용도 반영한다. 기본 품목으로 △시스템에어컨 △붙박이장 △주방 가스쿡탑을 설치하고, 전용 32㎡ 이하 원룸 등에는 △냉장고 △세탁기도 매립형으로 설치할 예정이다.

빌트인 가전.가구는 공공주택 매매계약 체결 시 사업시행자와 품목을 협의하여 건축비에 가산, 매입비에 포함하는 방식으로 반영하며 전용 32㎡ 이하 기준 공공주택 1가구 당 약 405만원의 비용이 반영될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시는 2021년부터 법령 개정으로 확대된 공공재개발.재건축, 모아주택·모아타운 등 공공주택 물량을 비롯해 지난 2월 6년 만에 '공공건설임대주택 표준건축비'가 9.8% 인상되면서 공공주택 확보가 원활해질 것으로 기대한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고품질의 쾌적한 공공주택을 지속 확보할 뿐만 아니라 공공·민간 분양가구가 어우러져 이상적인 주거공동체를 이루고 살아갈 수 있도록 소셜믹스에도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이소은 기자 luckyss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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