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월단체, 강기정 광주시장 고소…"5·18교육관 사업자 공모 개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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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법단체인 5·18부상자회와 공로자회가 15일 강기정 광주시장과 시 공무원 5명을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
단체는 "5·18교육관 위탁 연간 운영비는 3억9000만원이다. 이 중 3억6000만원은 인건비, 3000만원은 전기세 등 관리비다"며 "5·18정신을 교육하는 프로그램과 교육 관련 예산은 전무하다. 1차 위탁 공고에서 부상자회는 공법단체의 예산을 활용해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겠다는 계획서를 제출했지만, 광주시는 프로그램이 광범위하다는 이유 등으로 축소를 요구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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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규정 절차대로 진행…추정 근거로 고소 유감"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공법단체인 5·18부상자회와 공로자회가 15일 강기정 광주시장과 시 공무원 5명을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
황일봉 5·18부상자회장과 정성국 5·18공로자회장 등은 이날 오전 10시40분쯤 강 시장과 시 공직자 등 6명을 피고소인으로 하는 고소장을 광주지방검찰청 민원실에 제출했다.
고소장에는 강 시장 등이 '5·18민주화운동 교육관 위탁운영 사업자 공모' 과정에 부적절하게 개입했다며 '직권 남용 권리행사 방해', '위계에 의한 입찰 방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으로 처벌해달라는 내용이 담겼다.
황일봉 회장은 "정상적인 입찰 공고를 통해 위탁 신청을 했고 부상자회가 1차 선정된 공고까지 나왔으나, 제3단체 등이 '부상자회의 교육관 위탁자 선정에 반대한다'는 항의 공문을 시에 보내고 기자회견을 여는 등 압박을 하자 시는 위계로 권리행사를 방해했다"고 밝혔다.
두 공법단체는 5·18교육관 운영 자체에 대한 문제점도 지적했다.
단체는 "5·18교육관 위탁 연간 운영비는 3억9000만원이다. 이 중 3억6000만원은 인건비, 3000만원은 전기세 등 관리비다"며 "5·18정신을 교육하는 프로그램과 교육 관련 예산은 전무하다. 1차 위탁 공고에서 부상자회는 공법단체의 예산을 활용해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겠다는 계획서를 제출했지만, 광주시는 프로그램이 광범위하다는 이유 등으로 축소를 요구했다"고 주장했다.
광주시는 "공모과정은 규정과 절차에 따라 진행되고 있다"며 "심사위원 전원 외부전문가로 구성해 독립적이며 공정·투명하게 진행했다"고 반박했다.
5·18공로자회가 운영하던 5·18교육관 위수탁기간이 지난 3월 말 만료됐다.
시는 기간 만료에 앞서 올해 1월20일 교육관 위탁운영자 모집 공고를 내고 심사위원회를 통해 5·18부상자회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다.
시 심사위는 1차에서 부상자회가 제출한 사업계획이 부족하다며 보완을 요청했고 이후 2차례 사업계획서를 검토했으나 보완되지 않았다며 지난 4월 12일 재공모를 실시했다.
재공모에 2개 단체가 접수했으나 시 심사위는 심사 결과 '우선협상대상자 없음' 결정을 내렸다.
부상자회는 이 과정에서 특전사 동지회와 '사죄·용서·화해' 행사를 연 데 대해 시민단체가 반발했고 광주시가 5·18교육관 운영 위탁이 부적절하다는 시민단체의 비판을 의식해 부적정하게 공모에서 배제했다고 주장한다.
시는 두 단체가 전혀 사실이 아닌 추정을 근거로 고소하려고 한다며 유감을 표명했다.
시는 "공모 규정에 따라 15일간의 이의 신청기간을 주었으며, 이의신청 기간이 끝나면 규정과 절차에 따라 위수탁 업무를 진행할 예정"이라며 "이후 진행될 5·18교육관 위수탁 관련 업무도 공명정대하게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star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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