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은아 "최고위원 보궐선거, 출마하지 않을 생각"

이재우 기자 2023. 5. 15.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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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親)이준석계인 허은아 국민의힘 의원은 15일 국민의힘 최고위원 보궐선거와 관련해 "고민이 되기는 하지만 저는 출마하지 않을 생각"이라고 밝혔다.

허 의원은 지난 전당대회에서 최고위원 선거에 출마했지만 탈락한 바 있다.

국민의힘은 15일 최고위원 보궐선거 선거관리위원회 구성안을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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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은아 국민의힘 의원. (사진=허은아 의원실)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이재우 기자 = 친(親)이준석계인 허은아 국민의힘 의원은 15일 국민의힘 최고위원 보궐선거와 관련해 "고민이 되기는 하지만 저는 출마하지 않을 생각"이라고 밝혔다. 허 의원은 지난 전당대회에서 최고위원 선거에 출마했지만 탈락한 바 있다.

허 의원은 이날 오전 YTN 라디오 '박지훈의 뉴스킹입니다'에 출연해 "왜냐면 나가서 바른 소리 하고 어떻게든 바로 잡아보자는 마음을 갖고는 있다. 내가 당선이 됐었다면 어땠을까라는 고민을 왜 안 했겠느냐"면서도 "그런데 그러한 제 진정성을 믿어 주기도 힘들 것 같고 또한 지금 단수 공천 얘기도 나오고 있다"고 상황을 전했다.

이어 "지금 완전히 새로운 시작으로 김기현 대표께서, 앞으로 낙하산 공천은 없다, 이제는 당정일체론에 대해서 '나는 결별을 선언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상향식 공천, '모든 것은 경선한다'는 식의 발언을 해 주시거나 약속을 해 주시면서 완전히 판을 흔들어 놓을 수 있다면 제가 아닌 누가 가서라도 아마 국민 목소리 따를 수 있는 최고위원이 들어가시게 될 것이고, 또 현재의 지도부도 이제는 국민 목소리 위주로 눈높이를 맞추게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해본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15일 최고위원 보궐선거 선거관리위원회 구성안을 의결했다. 국민의힘 당헌 제27조 3항은 "선출직 최고위원이 궐위 시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전국위원회에서 최고위원을 선출하며, 그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태 의원은 10일 사퇴했으므로 당헌상 6월9일까지 궐석이 채워져야 한다.

☞공감언론 뉴시스 ironn108@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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