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소식]공공택지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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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산시는 투기성 토지 거래를 사전 차단하기 위해 부곡·수암·양상·장상·장하·월피·신길동을 포함한 공공택지 및 인근 18.72㎢ 일원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1년간 재지정했다고 15일 밝혔다.
이에 따라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거래할 경우 용도지역별로 일정 면적을 초과하면 소재지 관할 구청장에게 허가를 받아야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이 가능하다.
현재 안산시의 토지거래허가구역은 공공택지지구 및 인근 지역 등을 포함해 총 27.020㎢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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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뉴시스] 박종대 기자 = 경기 안산시는 투기성 토지 거래를 사전 차단하기 위해 부곡·수암·양상·장상·장하·월피·신길동을 포함한 공공택지 및 인근 18.72㎢ 일원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1년간 재지정했다고 15일 밝혔다.
이에 따라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거래할 경우 용도지역별로 일정 면적을 초과하면 소재지 관할 구청장에게 허가를 받아야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이 가능하다.
이를 위반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계약체결 당시 개별공시지가의 30%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이번에 재지정된 토지거래허가구역은 도시지역 내 녹지지역에서 허가를 받아야 하는 기준 면적이 당초 200㎡ 초과에서 100㎡ 초과로 강화됐다.
현재 안산시의 토지거래허가구역은 공공택지지구 및 인근 지역 등을 포함해 총 27.020㎢이다. 자세한 사항은 각 구청 민원봉사과에 문의하면 된다.
◇안산시자살예방센터, 자영업자 대상 정신 건강프로그램 운영
안산시 자살예방센터는 관내 자영업자들의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건강관리에 도움을 주기 위해 정신건강 프로그램인 '쉼이 있는 삶'을 운영한다.
이번 프로그램은 ▲나를 위로하는 향기(5월30일) ▲건강을 위한 셀프림프 마사지(7월10일) ▲내 마음 감정 코칭(10월24일) 등 총 3가지 주제로 진행된다.
신청은 안산시자살예방센터 홈페이지나 공식 인스타그램을 통해 접속한 뒤 QR코드로 접수하면 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pjd@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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